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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국 신용카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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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와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한국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한 것이
이제 돌려막기도 힘들어 연체가 되려 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없고, 신분은 영주권 소유자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모기지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미국내 추가 재산은 차 2대이며, 배우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늦어지거나 못 갚을 시
한국 신용카드사나 금융업체에서 미국내 재산을 동결 혹은 압류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3-19 15:20

아무개님의 댓글

아무개
제가 알기로는 못합니다....

일단 추후에 한국에 빛을 청산하신다면, 한달에 단돈 몇만원이라도 입급만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용에 영향은 가겟지만....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와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겟지만,,,,,,

미국에서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넘어간경우 한국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처럼...

질문자님같은 상황이라도 제 생각에는... 압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한국 무료 법률공단에 연락하시어 간단한 질문을 드리시고 조언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두바이님의 댓글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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