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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현재 foster care 하고 있는 아이의 입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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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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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약 10년넘게 foster care 하고 있는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18살이 되는데,
그전에 입양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4-29 15:28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결정을 축하드립니다.

입양을 위해서는 먼저 카운티 법원에 입양 신청서를 내야하고, 이후 법원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입양절차 진행과 가정방문 등 심사의 대부분을 진행합니다. 심사가 끝나고 위탁업체에서 OK 사인을 법원에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판사앞에 가서 선서를 하고 가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절차에는 1년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6개월 내에 끝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위탁한 입양 Agency 에 부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Foster Care쪽에 경험이나 지식은 없으나, 아마 Foster Care 에서 환영하고 절차를 도와줄지도 모르니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사이트의 내용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ccgov.org/sites/ssa/Department%20of%20Family%20-%20Children's%20Services/Adoption/Pages/Adoption.aspx

그리고 소셜 서비스 에이젼시에 연락하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Family Resource Center
Social Services Agency
591 North King Road, Suite 3
San Jose, CA 95133
​Asian Pacific FRC
(408) 793-8800
(408) 793-8806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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