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 서류 배우자 송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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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양측이 같이 notary public에서 전해 받고 접수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양측이 같이 notary public에서 전해 받고 접수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작성일2015-08-05 15:14
1) California 이혼 절차에, Regular Dissolution 과 Summary Dissolution 이라고 하는 2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case가 Summary Dissolution이라면, 제 3자를 통한 서류전달(service)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Regular Dissolution이라면 반드시 제 3자를 통해서 "by person" or "by mail"로 service (송달 또는 전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하셨다는 것을 proof of service라는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2) California 이혼에서, 양측이 같이 notary를 받는 경우는 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법원에 제출 할 때 뿐입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로 설명드릴께요 925-519-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