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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부부가 아닌데 두 사람 다 각각 케피탈 게인 텍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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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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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캄텍스를 따로 하고 있는 성인인 아들과 함께
둘이서 집을 50만불에 사고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아닌데 100만불에 팔면
두 사람 다 각각 케피탈 게인 텍스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작성일2015-07-25 09:40

JS님의 댓글

JS
집을 팔때 생기는 Capital Gains에 대한 Tax Exemption은 다음 두가지 테스트를 만족해야 합니다.

1. Ownership Test
2. Use Test

만약 이 두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반드시 Co-owner와 결혼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본인의 경우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단지 동거이며 싱글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므로 $250,000 불, 그리고 성인 자녀 역시 싱글로 보고를 하게 될 경우 $250,000에 대해서 Tax Exemp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 처럼 이렇게 각각 $250,000불의 tax exemption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S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금액이 크므로, 혼자 고민하시는것 보다는 주변에 계신 회계사 혹은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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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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