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EDD disability 혜택받으면 시민권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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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몸이 좀 아파서 직장을 좀 쉬었습니다..그래서 EDD disability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이게 시민권 신청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도 이번에 시민권들어 갈때 영주권 신청을 같이 들어가려고합니다..저의 시민권에 영향을 안 미치더라도 혹시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감사합니다..
작성일2015-10-27 17:43
어머님을 모셔올 준비가 되어서 모셔오는지요. 혹 주변분들이 어머님 영주권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주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노모를 창살없는 감옥에 넣으시는 상황이될까 걱정이 되네요.
어머님을 모시는디 서늨 재정 보증의 조건은 아시고 계시며, 메디칼이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시고 계획하시는 것인지 걱정이되어 적어봅니다.
이제 정부도 최대한 혜택을 줄이고 새는 돈을 막으려하고 초청 서류를 집어넣을 당시의 조건이 어머님이 정부에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사항을 예전에 형식으로 넘겼다면 이제는 이행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있으며 서류 접수시에 심사도 까다로워 접수하기도 힘이들어요.
개인적으로 어머님 보험과 병원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 이곳은 감옥입니다
어머님을 모시는디 서늨 재정 보증의 조건은 아시고 계시며, 메디칼이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시고 계획하시는 것인지 걱정이되어 적어봅니다.
이제 정부도 최대한 혜택을 줄이고 새는 돈을 막으려하고 초청 서류를 집어넣을 당시의 조건이 어머님이 정부에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사항을 예전에 형식으로 넘겼다면 이제는 이행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있으며 서류 접수시에 심사도 까다로워 접수하기도 힘이들어요.
개인적으로 어머님 보험과 병원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 이곳은 감옥입니다
어머님이 초청시에 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혜택을 받으시려면 시민권 취득을하시거나 정확히는 모르나 15년이상인가 거주 년을 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제 지인의 어머님도 영주권 취득하시고 병이있어 한국에서 수술하고 생활하시며 6개월 기간 넘기지 않고 영주권유지하려 수술후 몸이 채 회복되지 않아도 들어오셨다 다시 나가고.....노인분에겐 한국의 의료보험이 최고지시 네요
제 지인의 어머님도 영주권 취득하시고 병이있어 한국에서 수술하고 생활하시며 6개월 기간 넘기지 않고 영주권유지하려 수술후 몸이 채 회복되지 않아도 들어오셨다 다시 나가고.....노인분에겐 한국의 의료보험이 최고지시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