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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부모님과 저와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제가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월세+전세 주고 있고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라 많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세금 보고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온전히 제 명의가 아니고 부모님께서 다 관리 하시고 세금도 다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부모님과 저와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제가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월세+전세 주고 있고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라 많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세금 보고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온전히 제 명의가 아니고 부모님께서 다 관리 하시고 세금도 다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10-20 17:28
원칙적으로 한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서 부터 소득이 나오므로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공동소유의 경우, 본인의 지분만큼만 본인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보고하시면 되고, 세금을 내신게 있으면 낸 세금만큼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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