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한국으로 이주 미국에서의 텍스보고

페이지 정보

본문

남편이 한국으로 이직으로 인해 아이 둘만 두고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아직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 저와 아이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내에서의 텍스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차후 저는 한국에 가끔 오가기도 하고 가끔은 미국에도 거주할 계획입니다.
만일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경우, 제가 한국내에서 일을 하면 
그수입으로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작성일2015-10-08 14:24

JS님의 댓글

JS
남편분이 한국으로 이직하시고 영주권을 올해 포기하시면 2015년은 dual status로 1040/1040NR을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2016년 부터는 텍스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반면 질문하신 분은 비록 한국에 들어가도 영주권자 이기에 만약 수입이 있으면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근무하실 경우 일단 한국에서 세금을 내신 후, 그 금액으로 미국에서 텍스보고를 하고 한국에서 낸 텍스만큼 크레딧으로 처리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중 더 세금이 많은곳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 머무시는 기간이 많을경우, 미국에 텍스보고는 하더라도 아예 미국에 텍스를 안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 있고, 특히 큰아이의 경우 대학생이기에 AOTC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만이라도 반드시 세금을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의 경우 고객의 90% 이상이 타주 혹은 해외에 계신 고객들이므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세금보고를 하시는데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56 파트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댓글[1] 인기글 jjjj57 2015-10-22 9690
5255 합의 이혼 진행절차 댓글[2] 인기글 궁금이 2015-10-21 11634
5254 투자용집인데요 인기글 투자용집 2015-10-21 9039
5253 해외금융자산 댓글[1] 인기글 레잌우드 2015-10-20 8880
5252 한국 재산 세금 댓글[1] 인기글 영주권자 2015-10-20 8935
5251 한미변호사협회에서 이번주 토요일에 무료 법률상담.. 인기글 veravera 2015-10-20 9204
5250 중고차 거래, 타이틀 트랜스퍼 문제 인기글 중고차 2015-10-18 7721
5249 운전 면허증 분실 인기글 걷다가 2015-10-14 7641
5248 Bone certificate 출생증명서를 분실했습니다. 댓글[1] 인기글 chung 2015-10-13 9064
5247 속도위반 티켓 댓글[4] 인기글 R.Y 2015-10-11 9254
열람중 한국으로 이주 미국에서의 텍스보고 댓글[1] 인기글 2015-10-08 9612
5245 무료 법률상담 4/9/2016 인기글 한미 변호사협회 2015-10-07 8862
5244 오마바케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오바마케어 2015-10-06 8772
5243 Hit & run 댓글[2] 인기글 도움 2015-10-06 8836
5242 Verizon 군복무 3년 일시정지 시켰었는데요?... 인기글 Georgia 2015-10-05 9864
5241 스몰클레임 소송방법좀 알려주세요 계약서있는 사기 댓글[6] 인기글 지나 2015-09-18 11254
5240 카운티와 주 정부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 인기글 굿멘 2015-09-17 10696
5239 집 렌트구하던중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Sf 2015-09-17 10364
5238 집주인이 렌트비를 마구 올릴때 댓글[3] 인기글 olivetree 2015-09-16 10103
5237 JS Tax & Accounting News Letter (소식지) 인기글 JS 2015-09-16 9029
5236 형사기록 출입국시 인기글 jeong 2015-09-16 11482
5235 이직 하셨어요? 401K잊지 마세요 인기글 JS 2015-09-14 11322
5234 리스중인 가게에 대하여 댓글[1] 인기글 tenant 2015-09-10 11072
5233 한국으로 귀국하여 취업시 영주권 유지 방법 인기글 궁금이 2015-09-09 9101
5232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인기글 JS 2015-09-06 9037
5231 차를 팔았는데, 파킹티켓이 저에게 와요, 제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댓글[2] 인기글 spoh90 2015-08-27 10536
5230 Fbar에 대해서 f1 유학생 7년차 입니다. 댓글[1] 인기글 이민성 2015-08-15 10014
5229 소송 대리인 조건 ? 댓글[1] 인기글 소송 2015-08-15 10440
5228 한국에 있는 아파트재산 댓글[5] 인기글 제니 2015-08-10 9945
5227 credit karma 크레딧조회사이트 인기글 크레딧조회 2015-08-10 10003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