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카운티와 주 정부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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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알라메다 카운티에 살며 조그만 편의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입니다.
최근 제가 카운티와 스테이트에 의해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사연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카운티와 스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자 저의 사연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저는 알라메다 카운티의 한 동네에서 편의점 가게(convenient store, 주소: 16250)를 10여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게 바로 옆의 가게 터(주소: 16254)가 수년 동안 비어있고 다른 비즈니스가 입주하지 않아 그 빈 곳에 새 가게를 하나 더 열기로 마음 먹고 랜로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카운티 사무실에 가서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알코올 음료를 팔 수 있는 자격의 트랜스퍼 면허증 퍼밋을 허락 받았습니다 (퍼밋 허가증 서류 갖고 있음).
그리고 모든 구비 서류들을 법무사를 통하여 작성해서, 주정부 면허증 사무실에 접수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알코올 판매 면허증 (2015년 2월27일)을 주정부로부터 발급 받았습니다.
새 가게를 열기 위해 옆 가게 터를 2014년 11월부터 수 개월에 걸려서 리마델링하고 2015년 3월에 오픈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22일짜로, "트랜스퍼 면허증 퍼밋"을 발부한 알라메다 카운티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새 면허증은 새 가게(16254)에는 사용 불가 하니, 2015년 5월31일까지 새 가게(16254)를 문닫고, 현존 가게의 16250주소로 이전하라’는 명령의 편지였습니다.
이전 하지 않으면, 현존 가게의 알코올 음료 판매 면허마저도 영원히 취소되고, 새 가게는 강제로 문을 닫게 된다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5월에 새 가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가게에서 알코올 음료를 팔지 못하면 수익이 적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운티와 주정부 사무실에 알아보면,
카운티 담당자들은 ‘주정부 면허증 관리 사무실의 실수’라고 하고,
주정부 담당자는 ‘카운티의 실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본인은 새 가게의 문을 닫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카드, 융자금,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여 가게를 열었는데 모든 투자비를 몽땅 잃어 버리고
빚더미 위에서 괴로움과 큰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주실 변호사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카운티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도와주실 수 있는 상법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변에 정의로운 변호사님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연락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red234@ymail.com
임영 올림
저는 알라메다 카운티에 살며 조그만 편의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입니다.
최근 제가 카운티와 스테이트에 의해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사연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카운티와 스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자 저의 사연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저는 알라메다 카운티의 한 동네에서 편의점 가게(convenient store, 주소: 16250)를 10여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게 바로 옆의 가게 터(주소: 16254)가 수년 동안 비어있고 다른 비즈니스가 입주하지 않아 그 빈 곳에 새 가게를 하나 더 열기로 마음 먹고 랜로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카운티 사무실에 가서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알코올 음료를 팔 수 있는 자격의 트랜스퍼 면허증 퍼밋을 허락 받았습니다 (퍼밋 허가증 서류 갖고 있음).
그리고 모든 구비 서류들을 법무사를 통하여 작성해서, 주정부 면허증 사무실에 접수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알코올 판매 면허증 (2015년 2월27일)을 주정부로부터 발급 받았습니다.
새 가게를 열기 위해 옆 가게 터를 2014년 11월부터 수 개월에 걸려서 리마델링하고 2015년 3월에 오픈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22일짜로, "트랜스퍼 면허증 퍼밋"을 발부한 알라메다 카운티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새 면허증은 새 가게(16254)에는 사용 불가 하니, 2015년 5월31일까지 새 가게(16254)를 문닫고, 현존 가게의 16250주소로 이전하라’는 명령의 편지였습니다.
이전 하지 않으면, 현존 가게의 알코올 음료 판매 면허마저도 영원히 취소되고, 새 가게는 강제로 문을 닫게 된다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5월에 새 가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가게에서 알코올 음료를 팔지 못하면 수익이 적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운티와 주정부 사무실에 알아보면,
카운티 담당자들은 ‘주정부 면허증 관리 사무실의 실수’라고 하고,
주정부 담당자는 ‘카운티의 실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본인은 새 가게의 문을 닫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카드, 융자금,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여 가게를 열었는데 모든 투자비를 몽땅 잃어 버리고
빚더미 위에서 괴로움과 큰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주실 변호사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카운티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도와주실 수 있는 상법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변에 정의로운 변호사님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연락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red234@ymail.com
임영 올림
작성일2015-09-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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