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차를 팔았는데, 파킹티켓이 저에게 와요, 제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spoh90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2월경에 고물차를 $1000불에 팔았습니다. 신앙심 좋아 보이는 딱한 흑인 할아버지 셨어요.
그 자리에서 케쉬로 돈 받고, 타이틀에 싸인 받아서 저도 갖고 그분도 나눠 갖고 난뒤, 저는 인터넷상으로 타이틀 트랜스퍼를 했는데, 이게 안됐었나봐요... 타이틀 싸인 받은 서류도, 그 뒤로 도난당해서 없고, 현재로서는 2월 xx일에 제가 차를 팔고 그 분이 차를 위임받았다는 hard proof 증명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2월에 2건, 4월에 1건으로 3건이나 SFMTA에서 citation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저에게 그 분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드리고 했더니..알았다고 자기가 페이 하겠다고, citation온것 본인에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저는 우표값에, 날짜가 촉박한건 한장에 $10이상 내고 one-day express로 보내드렸는데 해결할 생각이 없으세요..

저도 먹고살다 보니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신경을 못써온게 죄지만, 어그제에는 collection에 넘어가서 총 $500이 넘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dmv가서 확인은 해 보았는데, 그 차는 더이상은 제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는 다는거 보니, 아마도 본인 이름으로 register를 늦게나마 하신것 같아요.

여기서 저의 질문은:

 이 $500 벌금을 제가 내지 않으면, 최악에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벌금은 차를 따라 다니나요, 아니면 티켓 날짜에 따른 차 소유주를 따르나요? (예를 들어, 차 소유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차를 렌트 했다거나, 친구가 빌렸다거나..하면 제가 안내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조언을 구합니다...

작성일2015-08-27 09:32

ccc님의 댓글

ccc

반게시판으로 옮겨 보세요

.님의 댓글

.
차량을 판매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귀하가 지급 하여야 할 과태료 입니다.

태이틀에 싸인한 날자,  돈 받는 날자,  보험 가입 한 근거 일자,
등을 DMV  제시하고 , 상대 매입자와 협의가 필요 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56 파트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댓글[1] 인기글 jjjj57 2015-10-22 9691
5255 합의 이혼 진행절차 댓글[2] 인기글 궁금이 2015-10-21 11635
5254 투자용집인데요 인기글 투자용집 2015-10-21 9039
5253 해외금융자산 댓글[1] 인기글 레잌우드 2015-10-20 8881
5252 한국 재산 세금 댓글[1] 인기글 영주권자 2015-10-20 8935
5251 한미변호사협회에서 이번주 토요일에 무료 법률상담.. 인기글 veravera 2015-10-20 9205
5250 중고차 거래, 타이틀 트랜스퍼 문제 인기글 중고차 2015-10-18 7722
5249 운전 면허증 분실 인기글 걷다가 2015-10-14 7642
5248 Bone certificate 출생증명서를 분실했습니다. 댓글[1] 인기글 chung 2015-10-13 9065
5247 속도위반 티켓 댓글[4] 인기글 R.Y 2015-10-11 9255
5246 한국으로 이주 미국에서의 텍스보고 댓글[1] 인기글 2015-10-08 9612
5245 무료 법률상담 4/9/2016 인기글 한미 변호사협회 2015-10-07 8862
5244 오마바케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오바마케어 2015-10-06 8772
5243 Hit & run 댓글[2] 인기글 도움 2015-10-06 8837
5242 Verizon 군복무 3년 일시정지 시켰었는데요?... 인기글 Georgia 2015-10-05 9865
5241 스몰클레임 소송방법좀 알려주세요 계약서있는 사기 댓글[6] 인기글 지나 2015-09-18 11254
5240 카운티와 주 정부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 인기글 굿멘 2015-09-17 10697
5239 집 렌트구하던중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Sf 2015-09-17 10365
5238 집주인이 렌트비를 마구 올릴때 댓글[3] 인기글 olivetree 2015-09-16 10103
5237 JS Tax & Accounting News Letter (소식지) 인기글 JS 2015-09-16 9029
5236 형사기록 출입국시 인기글 jeong 2015-09-16 11483
5235 이직 하셨어요? 401K잊지 마세요 인기글 JS 2015-09-14 11322
5234 리스중인 가게에 대하여 댓글[1] 인기글 tenant 2015-09-10 11073
5233 한국으로 귀국하여 취업시 영주권 유지 방법 인기글 궁금이 2015-09-09 9102
5232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인기글 JS 2015-09-06 9038
열람중 차를 팔았는데, 파킹티켓이 저에게 와요, 제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댓글[2] 인기글 spoh90 2015-08-27 10538
5230 Fbar에 대해서 f1 유학생 7년차 입니다. 댓글[1] 인기글 이민성 2015-08-15 10015
5229 소송 대리인 조건 ? 댓글[1] 인기글 소송 2015-08-15 10440
5228 한국에 있는 아파트재산 댓글[5] 인기글 제니 2015-08-10 9945
5227 credit karma 크레딧조회사이트 인기글 크레딧조회 2015-08-10 10004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