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파산신청과 경영진의 초고액연봉
페이지 정보
현준관련링크
본문
주식회사 파산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가 파산신청을 준비하는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로 시작한지 1년반 정도 밖에 안됬고 초기부터 항상 자금부족으로 시달려 온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된것은 회사대표가 본인연봉을 거의 70만불 (월 6만불, gross) 나 책정해서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그토록 어렵고 vendor,supplier 들에게 외상대금을 잘 못주면서 본인 연봉을 그렇게나 많이 가지고 가고서도 파산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어느정도 적정선의 연봉도 아닌 초고액연보을 가지고가고 합법적인 payroll expense 이고 자금난으로 인한 보호받을수 잇는 파산신청 권리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모든비즈니스들이 대표연봉으로 다 챙기고 채무이행 안하고 파산신청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전문가분께서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가 파산신청을 준비하는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로 시작한지 1년반 정도 밖에 안됬고 초기부터 항상 자금부족으로 시달려 온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된것은 회사대표가 본인연봉을 거의 70만불 (월 6만불, gross) 나 책정해서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그토록 어렵고 vendor,supplier 들에게 외상대금을 잘 못주면서 본인 연봉을 그렇게나 많이 가지고 가고서도 파산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어느정도 적정선의 연봉도 아닌 초고액연보을 가지고가고 합법적인 payroll expense 이고 자금난으로 인한 보호받을수 잇는 파산신청 권리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모든비즈니스들이 대표연봉으로 다 챙기고 채무이행 안하고 파산신청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전문가분께서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6-01-06 08:5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