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배우자 계좌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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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내 개인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가지고 십만불 빼서
맘대로 주식 샀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회사에서 했기에 회사 아이피가 남아 있울거예요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부부라도 개인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거 아닌가요 ?
법정에서 부인이 허락했다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혼 사유 되나요 ?
맘대로 주식 샀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회사에서 했기에 회사 아이피가 남아 있울거예요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부부라도 개인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거 아닌가요 ?
법정에서 부인이 허락했다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혼 사유 되나요 ?
작성일2015-12-21 10:42
캘리에서는 재산은 명의가 있던 없던 모두가 공동소유(결혼전 취득 제외)이니 남편의 주식도 반은 님의 소유 입니다. 캘리는 이혼 사유가 중요치 않습니다. 배우자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