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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S Corp 에서 owner 가 withdrawal 을 맘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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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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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 corp 으로 식당 운영중인데, 법인 인컴을 제가 (주주) 조금씩 합법적으로 withdrawal (가령 $1,000씩) 할 수 있나요?? 찾아 봤는데, retain earning 만큼의 금액을 가져 갈 수 있는것이 맞나요??Accumulated Adjustments Account 라고 하던데..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2-19 12:29

JS님의 댓글

JS
예 가져갈 수 있습니다. Retained Earning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이 Retained Earning이 나중에 K-1에 반영되어 결국 주주 본인이 개인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K-1 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가져가지 않으면 실제 수입은 없어도 세금을 내셔야 하기에  Retained Earning이 생기셨으면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Retained Earning이란게 장부상의 수입이기에 이걸 다 가져가다 보면 통장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게  Retained Earning 입니다. 이것은 장부상에 보이는 숫자이지 절대로 통장에 남아있는 숫자가 아니고, 이로인해 실제 소득은 없어도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내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Financial Statement를 잘 만들어 놓고 미리미리 BS를 정리해 놔야 추후 예상치 않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현재 s corp으로 식당을 운영중이시면 이런것은 담당하시는 회계사/세무사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본인의 향후 계획이나 비젼등을 예기하시고 미리미리 조정하는게 좋습니다. 세금 낼때 닥쳐서 뭘 어떻게 할려면 이미 손쓸 수 없게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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