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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Feder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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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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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작년에 본의아니계 여러군데서 일을 잠깐씩했습니다
Patstub을 받을때 별로 다 훓어보지않았습니다
이번에 w-2를 받은후 텍스리턴을 작성하던중(paystub을 비교한결과 다 맞는정보였습니다)
Federal income tax가 withholding 이 안된곳아 제가 일한 4곳중 두곳이나 되어
이상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저는 결혼은 한사람이라 exemption 에 2로 적었는데요
도데체 왜 witholding이 안될건까요
두곳다 재가 일을 그만둔곳아라 다시 연락해 물어보기 곤란한 처지인데요
저는 분명하 w-4를 작성할때 똑같이 작성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뭐가 잘못된걸까요
2라고 쓰면 withholding이 안되는건가요?
다음부터는 1이라고 해야하나요?
제가 어떻게 작성했기에 이런일이 생긴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2-11 15:40

JS님의 댓글

JS
그때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뭐 어짜피 내야할 세금이기에 억울하진 않겠지만, 1천불 이상 세금으로 더 내셔야 하면 벌금에 이자, 그리고 목돈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서, 설사 고용주가 세금을 안뗏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틈틈히 세금을 내셨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안뗀 이유는 간단합니다.

페이 스터브 보면 혹시 소셜시큐리티 텍스나 메디케어 텍스도 안뗀거 아닌가요??  만약 이들 텍스는 뗏는데 단순히 인컴텍스만 안뗏다면 그것은 질문하신 분의 인컴이 너무 낮기에 소득세를 안뗀겁니다. 그러므로 W4를 작성시 이전에 얼마를 받았는지 미리 표시를 하거나 현재 더블잡인지 아닌지 등등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일한곳의 월급이 본인의 1년 전체 수입으로 생각되기에 수입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 그러기에 세금을 안떼게 됩니다.

또다른 가능성은 이렇게 매달 세금을 뗄라면, 페이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던, 어프라인 회계사 사무소던 매달 돈을 얼마씩 내야 겠지요. 그런데 그 돈이 아까와서, 그냥 무시하고 월급을 줬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연말이 되니 이를 보고해야 본인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니, 연말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처리한거 구요. 뭐 그것도 외부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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