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N 및 TD 비자 세금 보고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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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4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TN 저는 TD 비자입니다.
남편은 10월 초까지 캐나다에서 일을 했고 미국에서도 10월부터 일을 했으며
저는 캐나다에서 5월까지 일을 했고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 미국에 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미국에도 보고해야 한다면 TD 비자는 ssn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
캐나다에 rrsp(미국의 401k 같은)를 비롯한 예금도 있습니다. 이또한 미국에 보고해야하나요?
직장 이동에 따른 이사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남편은 TN 저는 TD 비자입니다.
남편은 10월 초까지 캐나다에서 일을 했고 미국에서도 10월부터 일을 했으며
저는 캐나다에서 5월까지 일을 했고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 미국에 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미국에도 보고해야 한다면 TD 비자는 ssn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
캐나다에 rrsp(미국의 401k 같은)를 비롯한 예금도 있습니다. 이또한 미국에 보고해야하나요?
직장 이동에 따른 이사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1-27 21:06
미국으로 완전히 이주하지 않은 상태로 보기에 양쪽 국가에 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SSN이 없는 경우 ITIN이라고 개인텍스 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텍스보고서를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파일링 불가). 캐나다에서 번 돈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에만 보고하시는 거며, 미국에서 번 돈은 미국 + 캐나다 두곳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일단은 미국에 먼저 보고하신 뒤, 미국 세금을 내시고, 캐나다에 다시 보고하시면서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 크레딧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캐나
만약 미국 세금보고가 처음이라면 절대로 혼자하지 마시고 난레지던트 (외국인)의 텍스보고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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