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마무리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다른질문관련링크
본문
4월 15일까지로 알고있는데 늦어도 그때까지는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4월 15일까지해야한다고 보았을때
만약 state나 연방에 세금을 토해내야된다면 세금을 연방이나 주에 내는거를 4월15일까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방이나 주에 세금을 오히려 내야하는게 있다면 그건 4월15일 지나서도 천천히 보내도 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까지해야한다고 보았을때
만약 state나 연방에 세금을 토해내야된다면 세금을 연방이나 주에 내는거를 4월15일까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방이나 주에 세금을 오히려 내야하는게 있다면 그건 4월15일 지나서도 천천히 보내도 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6-03-06 21:28
4월 15일에 세금보고을 해야하는 날이기는 하나 Automatic Extension Form (F4868)을 접수하면 세금보고서 작성은 4개월 자동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은 4월 15일까지 Estimate으로 선납하지 않으면 Failure to File Penalty가 4월 15일 부터 부과됩니다.
만약 4월 15일에 세금을 완납할 수 없으면 분할해서 내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월 15일에 세금을 완납할 수 없으면 분할해서 내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텍스의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는 연장이 필요로 하고, 세금을 받는 경우는 굳이 연장을 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연장없이 보고하지 않으면, 추후 벌금과 함께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설사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리 본인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내 놓지 않는경우 (1. 작년에 낸 세금만큼, 2.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의 >90% 이상, 3. 세금 정산후 더 내야 하는 세금이 1천불 미만 가운데 한가지), 벌금은 없지만 추후 약간의 이자를 더 내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경우 아주 작기에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우시면 미리 세액을 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세금보고 연장을 하면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10월 15일), 다시한번 더 연장신청 하면 심사 후 또다시 6개월이 연장됩니ㅏㄷ.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세금보고 연장을 하면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10월 15일), 다시한번 더 연장신청 하면 심사 후 또다시 6개월이 연장됩니ㅏㄷ.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