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한국부동산 처분시

페이지 정보

커피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한국에 있던 아파트를 처분(4억)하고 일부(2억)는 은행 대출금상환하고 나머지 2억은 부부공동명의여서 각각 1억씩 각자의 한국계좌에서 각자의 미국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나 기타 송금한 부분에 대해 신고해야할 양식이 어떤게 있는지요?

한국의 국세청에 신고하고 양도차익(4천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했습니다. 보유기간은 8년이지만 영주권자로 이 기간 미국에 있었기에 이 아파트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처분대금 받을때 대출금을 중개업자, 매수인과 함께 은행에서 바로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수령했기에 은행에 입금된 금액은 각각 1억씩이었습니다. 송금은 양도세신고하고 자금출처 확인받느라 1달쯤 후에 대부분 미국으로 송금해서 한국계좌에 남은 금액은 몇십만원 정도입니다.

1. 미국에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요? (부부합산 신고시)
2. 한국계좌에 입금후 송금한 부분에 대해 어떤 신고(양식, 신고 금액)를 해야 할지요? 처분대금은 4억이지만 계좌입금액은 총2억이어서요..
3.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요? (송금은 1100원으로 했는데 양도신고 금액은 어떤 환율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4. 이런 신고를 하면 한국의 금융계좌에 대해 과거기록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지요?

몇몇 분께 문의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질문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16-02-20 21:13

JS님의 댓글

JS
1. 한국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므로, 미국 세금보고시 1040에 이를 반영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송금한 행위는 보고할게 없습니다.
2. 전체적인 소득과 여러가지 디덕션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율을 말씀하시면 15% 입니다.
3. IRS에서 발표하는 기준환율을 쓰시면 됩니다.
4. 한국 계좌에 2억이 머물렀으므로 FBAR 및 FATCA 보고 대상입니다.

부동산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냔에 따라서 세금으로 큰 액수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세무사 수수료 아깝다고 절대로 혼자 처리하시지 마시고, 꼭 적당한 수수료를 내시고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회계사/세무사 선택시에도 절대로 가격기준으로 하지 마십시오. 단지 싸게 보고하시는게 목적이시면 그냥 터보텍스 사셔서 혼자 하시는게 낫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원글님의 댓글

원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한 세무사를 아직 찾지못해서 그럽니다만, 이 아파트에 실제로 제가 살지는 않았고 친척에게 관리를 맡기고 제겐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이를 main home personal use로 보는지 아니면 investment use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JS님의 댓글

JS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기에 investment로 보고하시는게 옳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46 small claim 소액소송 경험담 댓글[1] 인기글 소송 2016-03-30 6359
5345 결혼 후 재산 인기글 공증인 2016-03-29 9302
5344 Estimated Payment for 2016 - Form 1040-ES 댓글[1] 인기글 Jimmy 2016-03-29 5881
5343 AT&T 인기글 홍나윤 2016-03-25 6381
5342 무료 법률 상답 클리닉 인기글 한미 변호사협회 2016-03-23 6367
5341 traffic ticket fee 를 커뮤니티 서비스로 하려고하는데요. 댓글[1] 인기글 Hye 2016-03-22 6166
5340 우리민족은 왜 약소국인가? 인기글 고려연방국 2016-03-19 6049
5339 오바마케어 벌금 계산하는 방법 인기글 TadpoleQB 2016-03-18 8008
5338 처음 세금 보고 합니다. 댓글[6] 인기글 Daniel kim 2016-03-16 7776
5337 해외계좌신고문의 댓글[2] 인기글 Eliya 2016-03-12 7176
5336 영주권 받기 이전의 세금신고문의 댓글[2] 인기글 정연 2016-03-11 7096
5335 답변글 Re: 영주권 받기 이전의 세금신고문의 인기글 정연 2016-03-12 5917
5334 Internet으로 무료로 본인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인기글 무료세금봉사 2016-03-11 6974
5333 무료세금봉사 안내 - South Bay (San Jose) 토요일 (03/12 - 04/09) 인기글 무료세금봉사 2016-03-11 6058
5332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마무리해야하나요? 댓글[3] 인기글 다른질문 2016-03-06 7318
5331 29살 학생 1098T받았습니다, 인컴이 없는데 보고 어떻게하나요? 댓글[3] 인기글 영주권학생 2016-03-06 8533
5330 C형 간염사건 병원장 넘 자살, 그래서? 인기글 원장넘 2016-03-04 10447
5329 은행이자 텍스보고 댓글[2] 인기글 대학원생 2016-03-04 7227
5328 종업원 오버타임 댓글[1] 인기글 식당주인 2016-03-02 9143
5327 해외 인컴을 미국 세금보고에? 댓글[4] 인기글 HK 2016-03-02 6974
5326 결혼 증명서 인기글 여수임 2016-03-01 7106
5325 운전면허증 댓글[1] 인기글 이진선 2016-03-01 6723
5324 속도위반티켓 인기글 알려주세요 2016-02-29 7349
5323 불법체류자신분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댓글[1] 인기글 혼인신고 2016-02-25 7129
5322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댓글[2] 인기글 JM 2016-02-25 6872
5321 무료세금봉사 안내 댓글[1] 인기글 무료세금봉사 2016-02-24 6690
5320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여기 댓글[2] 인기글 질문자 2016-02-22 9956
열람중 한국부동산 처분시 댓글[3] 인기글 커피 2016-02-20 6967
5318 회계세무사님, 댓글[2] 인기글 수수료 2016-02-20 6806
5317 S Corp 에서 owner 가 withdrawal 을 맘대로 할 수 있나요? 댓글[1] 인기글 옹이 2016-02-19 687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