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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체인데...
텍스아이디는 가지고 있습니다..텍스 보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일하는곳에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텍스아이디는 가지고 있습니다..텍스 보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일하는곳에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6-05-04 18:57
Tax Id로 Ein받아 제출하세요.
업주에게 Ein번호로 1099-misc.발행해달라하여
Sch C수입,비용공제하세요.
KBseattle.com
업주에게 Ein번호로 1099-misc.발행해달라하여
Sch C수입,비용공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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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아이디 (ITIN)으로 텍스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하는 양식과 같은 Form 1040 하고 CA 54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업주로 부터 받은 W2 혹은 1099 가 있어야 하며, 만약 이게 없다면 캐쉬 수입으로 보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명시하셔야 할것은 ITIN을 갖고서 텍스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지, 이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재 고용주는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게 되므로, 이민법/노동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싶으면 시청에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자)로 등록하거나 주정부에 LLC 혹은 C Corp 설립을 신청하신 후, EIN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직원이 아닌 계약관계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역시 형식상 그렇다는 거지, 이게 노동법/이민법상 일을 해도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까운곳에 계신 회계사/세무사님을 찾아서 상담해 보시고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그러나 한가지 명시하셔야 할것은 ITIN을 갖고서 텍스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지, 이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재 고용주는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게 되므로, 이민법/노동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싶으면 시청에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자)로 등록하거나 주정부에 LLC 혹은 C Corp 설립을 신청하신 후, EIN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직원이 아닌 계약관계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역시 형식상 그렇다는 거지, 이게 노동법/이민법상 일을 해도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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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loveskb@hotmail.com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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