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영주권 받기 이전의 한국 통장에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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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그전에 한국에 통장에
1억 6천정도 잔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그전에 한국에 통장에
1억 6천정도 잔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6-05-01 00:11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특별히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단 이로부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나오면 이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한국의 모든 금융계좌 각각의 년중 최고금액의 합이 1만불 이상인 경우 해외자산보고 (FBAR)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한다고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니 반드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세금은 없으나 보고를 안하게 될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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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보고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전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레지던트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본인이 보고 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회계사/세무사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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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보고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전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레지던트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본인이 보고 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회계사/세무사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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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 시각후로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