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월세 받으면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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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 지방 쪽에 제 앞으로 1억 조금 넘는 아파트하나 사서 엄마에게 세 받으시라고 하고 싶은데
한달에 50만원 정도 월세 나온다고 해요. 제가 절대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노후에 엄마 생활비 하라고 드리려고요
물론 돈은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정말 추호도 그 돈 갖을려고 하는거 아니고요
엄마가 아프신데 연금도 없고 많이 아프시고 해서, 미국에 오시지는 않는다고 하니 그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미국 정부에 엄마가 돈을 가지고 가시더라도 제가 세금 보고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수입이 직접 생기는게 아는대도 그렇게 햐야 하나요?
그럼 세금 보고시 엄마에게 양육비로 드렸다고 하면 혜택이 좀 있나요?
신랑이 나중에 우리는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만 더 내야 한다고 안 좋아해서요
아직 사지는 않았어요
잘 알아보고 준비하려구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음 조언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달에 50만원 정도 월세 나온다고 해요. 제가 절대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노후에 엄마 생활비 하라고 드리려고요
물론 돈은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정말 추호도 그 돈 갖을려고 하는거 아니고요
엄마가 아프신데 연금도 없고 많이 아프시고 해서, 미국에 오시지는 않는다고 하니 그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미국 정부에 엄마가 돈을 가지고 가시더라도 제가 세금 보고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수입이 직접 생기는게 아는대도 그렇게 햐야 하나요?
그럼 세금 보고시 엄마에게 양육비로 드렸다고 하면 혜택이 좀 있나요?
신랑이 나중에 우리는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만 더 내야 한다고 안 좋아해서요
아직 사지는 않았어요
잘 알아보고 준비하려구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음 조언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4-30 18:47
예 세금보고에 넣어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돈을 가져가는게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는 본인이 돈을 벌은 뒤 이를 어머니에게 증여 하신것 입니다. 증여부분은 금액이 작아서 세금을 내거나 보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임대로 인한 수익은 이것과 무관합니다. 또한 미국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은 이것저것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실제 내게되는 세금은 50만원에 대한게 아니라, 그보다 작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실수 있습니다. 가까운 회계사/세무사하고 한번 상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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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물 임대수입과 공제액에 따른 수입이 마이너스되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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