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캐쉬 아웃해서 재융자를 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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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집을 살 때 25만불 융자를 받았습니다.
10만불 캐쉬 아웃해서 35만불로 재융자를 했을 경우에
처음에 했던 25만불에 대한 모게지 이자만 세금 공제 받아야만 하나요?
아니면 융자액에 상관없이 모게지에 대한 이자(35만불) 전액을 공제해도 되는지요?
10만불 캐쉬 아웃해서 35만불로 재융자를 했을 경우에
처음에 했던 25만불에 대한 모게지 이자만 세금 공제 받아야만 하나요?
아니면 융자액에 상관없이 모게지에 대한 이자(35만불) 전액을 공제해도 되는지요?
작성일2016-04-25 11:52
10만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집을 개선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으면 공제 대상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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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불에 대한 form 1098,Mortgage Statement를
회계사무소에 주면 알아서 해 줍니다.
그용지에 부동산세금,qualified insurance,mortgage
interest세분화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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