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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roperty tax 인상률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집을 2013년에 모기지로 구매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에 납부했던 property tax 보다 0.56 % 인상된 property tax 고지서를 받아서 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2014년에 납부했던 property tax 보다 6.26 % 인상된 property tax 고지서를 받아서 완납하였습니다. 저희집 평가액의 인상에 대한 근거는 이웃의 비슷한 집들이 제 집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proposition 13 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에 의하면 매년 property tax 인상율이 2 %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작년에 부과된 property tax 인상율 6.26 % 가 어떻게 계산이 된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county 가 proposition 13 을 어기고 저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를 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 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perty tax 인상률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집을 2013년에 모기지로 구매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에 납부했던 property tax 보다 0.56 % 인상된 property tax 고지서를 받아서 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2014년에 납부했던 property tax 보다 6.26 % 인상된 property tax 고지서를 받아서 완납하였습니다. 저희집 평가액의 인상에 대한 근거는 이웃의 비슷한 집들이 제 집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proposition 13 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에 의하면 매년 property tax 인상율이 2 %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작년에 부과된 property tax 인상율 6.26 % 가 어떻게 계산이 된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county 가 proposition 13 을 어기고 저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를 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 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4-21 12:56
이게 과연 지방정부에서 잘못을 한건지 아주 정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proposition 13 만 생각하셔서 이전년도 보다 2% 이상 재산세가 증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마켓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전제하 입니다. 만약 지난 경제위기 처럼 마케잇이 안좋은 경우 proposition 13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고, proposition 8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켓이 리커버가 되면 proposition 13 으로 돌아오게 되며, 이렇게 돌아오는 해 에는 2% 이상의 프로퍼티 텍스를 내실 수 있습니다.
즉, proposition 13을 적용하기 위해 중요한것은 내가 집을 살때 basis가 얼마인지 입니다. 이때부터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매년 2% 씩 집값이 증가했다고 보는게 proposition 13 이며, 만약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proposition 13를 적용하지 않고, proposition 8을 적용해서 현 시세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다 집값이 회복 되는 순간에 basis로 부터 매년 집값이 2% 증가했다는 가정하에, 현재 집값을 산출하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집값을 산출하고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해 년도는 갑자기 세금이 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처음 샀을 때 부터 모든 영수증 가져다 놓고 그동안 내가 proposition 13 적용을 받았는지, 아니면 proposition 8 적용을 받았는지 면밀히 따져 보시고, 그래도 잘못된거면 한번 카운티 정부에 가서 따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흔히 proposition 13 만 생각하셔서 이전년도 보다 2% 이상 재산세가 증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마켓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전제하 입니다. 만약 지난 경제위기 처럼 마케잇이 안좋은 경우 proposition 13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고, proposition 8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켓이 리커버가 되면 proposition 13 으로 돌아오게 되며, 이렇게 돌아오는 해 에는 2% 이상의 프로퍼티 텍스를 내실 수 있습니다.
즉, proposition 13을 적용하기 위해 중요한것은 내가 집을 살때 basis가 얼마인지 입니다. 이때부터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매년 2% 씩 집값이 증가했다고 보는게 proposition 13 이며, 만약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proposition 13를 적용하지 않고, proposition 8을 적용해서 현 시세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다 집값이 회복 되는 순간에 basis로 부터 매년 집값이 2% 증가했다는 가정하에, 현재 집값을 산출하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집값을 산출하고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해 년도는 갑자기 세금이 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처음 샀을 때 부터 모든 영수증 가져다 놓고 그동안 내가 proposition 13 적용을 받았는지, 아니면 proposition 8 적용을 받았는지 면밀히 따져 보시고, 그래도 잘못된거면 한번 카운티 정부에 가서 따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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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운티마다 부동산가치에대한
Appeal division이 있으니 항소신청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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