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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이혼후 공동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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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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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조언을 얻고자 여기다 글 남겨봅니다.
남편과 저는 작년에 이혼을했고 다섯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공동양육을 하기로 하고 주3일씩 보고 있으며 돌아가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날 데리러 와야 하는 시간에 제 시간에 와주지 않아 30분정도 기다려주다 왜 오지 않느냐 연락을 했더니 이제 출발한다며 뻔뻔함을 떨더군요. 전 덕분에 회사 출근도 못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아이와 기다리다 아이아빠에겐 오지말라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합의 이혼이 끝난후 지금 변호사는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작성일2016-04-21 09:09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법적으로 할 수있는것은
공동 양육권 반칙경우에만 해당되고
늦게오는것은 법보다는 주먹으로 해결하세요.

111님의 댓글

111
아빠와의 통화때마다 녹음하시고 기입장 준비하셔서 만남의 장소와 그 모든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핸드폰에 남편을 기다리며 아이와 함께있는 사진등을 찍으셔서 준비하시고 어느정도 준비가되면 법원에 조정신청 하시고 서류작성 혼자하기 힘드시면 법무사의 도움받으시고 영어가 부족하면 신청란에 무료 통역관 신청하셔서 법원에서 님이 준비한 서류 제출하시고 남편으로 인해 님이 직장 생활의 문제까지 제시하시며 양육 조정신청을 하시면 될거같아요.
 혹 필요하시며 wookim022@ 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연락처 교류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조언드릴께요.
참고로 전 법적 지식과 전혀 관련없고 다만 남편과 싸우며 배운 법정지식과 관련도움드릴 기관에 대한 정보는 드릴수 있어요

111님의 댓글

111
법정에 증거자료들 차분히 모아서 남편의 의도가 불순함을 보이면 지금 상황엥서 조정되어질 것도 있고요 남편에게 강한 경고조치를 판사분이 해주셔요.
  아이의 안전과 아이의 정서를 우선시 하는 미국법정은 이런 남편의 행위를 관고하지 않는것으로 제 경험은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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