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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S CPA님?
항상 유익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pay stub sickearn *m 와 sicktime *b
current , YTD 에 숫자가 있습니다.
늘 보던 것이라 무심히 지나쳤는데
어느분이 제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라며
안쓰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라 합니다.
급한 것은 아니오니 시간되실 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되십시요.
항상 유익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pay stub sickearn *m 와 sicktime *b
current , YTD 에 숫자가 있습니다.
늘 보던 것이라 무심히 지나쳤는데
어느분이 제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라며
안쓰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라 합니다.
급한 것은 아니오니 시간되실 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되십시요.
작성일2016-04-13 09:31
2015년 7월 1일 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무적으로 유급병가 (Paid sick day)를 주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년에 최소 30일 이상 일했어야 하고, 일 시작한지 90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병가가 쌓입니다. 이때 30시간 일하면 1시간씩 유급병가가 쌓이기 시작하며, 회사에서 행정적 노력을 주리도록 연초 시작하면서 일단 3일을 주고 시작하는것도 허용합니다. 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내년으로 이월 해야 하며, 이렇게 최대 48시간 (6일)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년에 최소 30일 이상 일했어야 하고, 일 시작한지 90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병가가 쌓입니다. 이때 30시간 일하면 1시간씩 유급병가가 쌓이기 시작하며, 회사에서 행정적 노력을 주리도록 연초 시작하면서 일단 3일을 주고 시작하는것도 허용합니다. 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내년으로 이월 해야 하며, 이렇게 최대 48시간 (6일)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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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JS 님.
좋은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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