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 건물 임대 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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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이구요. 지금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건물에서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재산과 임대 소득에 관한 부분을 4월 15일까지 보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주위에 이 문제에 관해 상담할 분이 마땅치가 않아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6-04-07 01:11
일반적인 텍스보고서, 즉 Form 1040을 사용하시고 임대사업을 하시니 Schedule E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한국의 소득신고 먼저 끝내셔야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및 크레딧 처리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혼자 하시는 것 보다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하시는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 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해외자산 보고 역시 하셔야 할 가능성이 90% 이상인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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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form 으로 보고 하시고,
한국에서 낸 foreign tax credit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상담은
Godloveskb@hotmail.com으로 들어오시고
KBseattle.com의 세금난에서도 상담 해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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