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for House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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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mont 지역에 2003년에 집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명의)
2012년 말에 귀국해서 지내면서 2015년 초에 영주권을 포기 했습니다.
현재 소유중인 집을 팔면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구매액과 판매액의 차이는 50만불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2012년 말에 귀국해서 지내면서 2015년 초에 영주권을 포기 했습니다.
현재 소유중인 집을 팔면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구매액과 판매액의 차이는 50만불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작성일2016-04-05 22:45
50만불의 혜택은 주거용 (primary residential house)주택에만 해당되고 2015년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사시면 미국의 세법사으로는 외국인 (non U.S. Person)이기 때문에 50만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외국인이 (non U.S. person)이 미국의 investment property로 파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을 파시기전에 국제세법을 잘 아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apital Gain Tax룰 내는 상황이 되더라도 미국과 한국과의 Treaty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국제세번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현재 난레지던트 상태이므로 집을 파는 순간 집값의 10%를 원천징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4개월 후에 이것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텍스보고와는 별개), 이후 1040NR을 통해 개인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한미조세 협정을 잘 이용하시면 추가되는 세금없이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하시지 마시고,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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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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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셨다면은 미국에서 다시는 50만불의Capital Gain의 면제 신청을 안 받을 것이고
이번에 신청 하시고, 10%는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주소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Godloveskb@hotmail.com으로
들어 오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 하시고, 10%는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주소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Godloveskb@hotmail.com으로
들어 오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