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영주권자 미국 재 입국에 관하여 (음주운전 경력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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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현재 CA에 살고있습니다,미국생활 처음으로
2013년 Tennessee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난것없고 인명피해없슴.) Jail에서 48시간,
벌금도 내고, DUI프로그램도 이수하고 현재 운전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만,약 한달보름정도 한국에 다녀올려하는데 미국에 재 입국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려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Tennessee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난것없고 인명피해없슴.) Jail에서 48시간,
벌금도 내고, DUI프로그램도 이수하고 현재 운전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만,약 한달보름정도 한국에 다녀올려하는데 미국에 재 입국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려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4-03 09:11
아무런 일 없을테니 염려 마시고
한국여행 즐기시고 다녀 오세요.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노리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지문까지 찍힌 범인들에 속하니,
입국이란 것과는 전혀 별개의 DUI이니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은
Godloveskb@hotmail.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민국직원의 동영상을 보내 드리죠
한국여행 즐기시고 다녀 오세요.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노리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지문까지 찍힌 범인들에 속하니,
입국이란 것과는 전혀 별개의 DUI이니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은
Godloveskb@hotmail.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민국직원의 동영상을 보내 드리죠
입국 거부는 안 당하겠지만 괜시라 심사대에서 불려가 귀찮아 질 수 있겠죠
출국하시기 전에 법원에 가서 원글님 dui case에 관한 final disposition을 발급 받아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 아는 분도 아예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심사대에서 혹시 물어보면 바로 서류 보여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출국하시기 전에 법원에 가서 원글님 dui case에 관한 final disposition을 발급 받아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 아는 분도 아예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심사대에서 혹시 물어보면 바로 서류 보여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