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이민 전 해외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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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 전 해외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으며 배우자 비자(CR-1)으로 내년 1월에 미국에 미국인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입니다. 미리 미리 알아보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5년에 결혼을 하였으며, 남편은 한국에서 지내면서 지난 몇년동안 있는동안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까지는 싱글로 하였다가 2015년에 married 상태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남편 한국 계좌에 1만불이 넘어서 FBAR 해외계좌신고도 같이 했습니다. 2015년도에 결혼할 상태에서 남편 명의의 계좌만 신고를 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017년도에 이민을 가게되면, 남편은 2015년과 동일하게 2016년 세금보고와fbar(본인명의계좌)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저는 2017년도에 영주권을 받으므로 계좌신고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또한 2016년 세금 보고 의무가 없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인가요?
이민 전 해외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으며 배우자 비자(CR-1)으로 내년 1월에 미국에 미국인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입니다. 미리 미리 알아보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5년에 결혼을 하였으며, 남편은 한국에서 지내면서 지난 몇년동안 있는동안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까지는 싱글로 하였다가 2015년에 married 상태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남편 한국 계좌에 1만불이 넘어서 FBAR 해외계좌신고도 같이 했습니다. 2015년도에 결혼할 상태에서 남편 명의의 계좌만 신고를 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017년도에 이민을 가게되면, 남편은 2015년과 동일하게 2016년 세금보고와fbar(본인명의계좌)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저는 2017년도에 영주권을 받으므로 계좌신고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또한 2016년 세금 보고 의무가 없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인가요?
작성일2016-08-17 01:32
2015년도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이라고 보고 하시고
소설번호 없으시면 한국에서 미국 국세청에 택스 아이디 발급 받아서 보고 하세요.
결혼 한 상태로 2015년부터 하셔야 합니다.
해외자산으로 발생 한 수입을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 보고 하는 식으로
전문성이 필요 하니, 한국에 있는 회계사무소를 찾아 가셔셔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소설번호 없으시면 한국에서 미국 국세청에 택스 아이디 발급 받아서 보고 하세요.
결혼 한 상태로 2015년부터 하셔야 합니다.
해외자산으로 발생 한 수입을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 보고 하는 식으로
전문성이 필요 하니, 한국에 있는 회계사무소를 찾아 가셔셔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1. 결혼한 상태에서 아직 영주권이 없고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1st year choice를 써서 남편과 함께 MFJ로 보고하시거나, 아니면 부부각각 MFS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MFS인 경우 실제 배우자는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므로 최근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실제 텍스보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이미 MFJ로 보고를 한 경우 이는 나 역시 배우자와 동등하게 텍스보고의 의무와 권리를 갖겠다고 약속한것 입니다.
3. 그러므로 비록 미국에 지난 3년간 183일을 거주하지 않았고, 아직 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1040 보고자와 동등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자산 보고 (FBAR 및 FATCA)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FBAR를 보고하시고, 만약 FATCA보고 대상이면 1040을 amend 하셔서 다시 보고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2. 그러나 이미 MFJ로 보고를 한 경우 이는 나 역시 배우자와 동등하게 텍스보고의 의무와 권리를 갖겠다고 약속한것 입니다.
3. 그러므로 비록 미국에 지난 3년간 183일을 거주하지 않았고, 아직 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1040 보고자와 동등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자산 보고 (FBAR 및 FATCA)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FBAR를 보고하시고, 만약 FATCA보고 대상이면 1040을 amend 하셔서 다시 보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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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