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Quitclaim

페이지 정보

유원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코너에 글을 썼는데, 아무래도 법률관련 내용같아 이곳으로 글다시 씁니다. 사실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겟네요..

부모님이 Quitclaim 을 진행해서 본인이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셨던 집을 저한테 넘겨받으라고 하십니다.
1. 정확히 그 과정을 통하면 제가 집을 일반적인 과정을 진행해서 사는것과 비교해서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집의 상태로는 채납된 세금은 없고요 아직 모기지가 한참 남아있습니다. )

2. 그런경우 그 모기지를 제가 그대로 re-finance 해서 interest 만 제 상황에 맞추고 남은 기간 내면 되는것인가요?

3. Property tax 관련해서 "Tax Assessment" 는 어떤걸 근거로 책정되는것인가요? 집값인가요? 아니면 그 외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는 것인가요? 현재 부모님이 내시는 택스를 그래도 제가 내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 투자용집보다 세금의 차이가 있는것인지...
 
5. quitclaim 으로 집을 넘겨 받은 후 한 3년후에 팔고  다른 집을 구매해서 새 집에서 살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6. 또한,  Quitclaim 을 진행할 경우 다른 참고해야 할 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많지만 부탁 드리니다.

작성일2016-07-23 15:10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1.일반적인 과정으로 사시는 것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love & affection 으로 부모님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  excise세금을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허나 주의 하실점은 부모님의 수표로 모게지를

  내셔야 합니다. 주 정부에서 감사 나올적에 누가 모게지를 내는가 조사합니다.

2. 네...

3.Tax assessment 는 투자용이냐 주거용이냐를 따지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가격에 대한

  부동산 세금인데, 주마다 연령에 따라 감면이나 감소한 부동산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4.은 질문이 없군요.

5.quit claim 받으신 시세가격 마이너스 판 가격으로 세금 내시면 됩니다.

6. 주의 하실점 주정부감사에서  집가격에 해당하는  excise세금이 면제 되었다는 것을

  유의 하시라고 적어 드린것 참고 하십시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37 재미 공관에서 하는 일 댓글[2] 인기글 . 2016-09-23 4796
5436 교통사고 - 도와주세여 댓글[2] 인기글 sanjoseda 2016-09-20 5906
5435 세금보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댓글[9] 인기글 yoon12 2016-09-19 6525
5434 룸렌트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3] 인기글 룸레트 2016-09-10 5517
5433 집주인이 계약서대로 페이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댓글[6] 인기글 질문 2016-09-06 6363
5432 세무전문가 수입 댓글[7] 인기글 수입 2016-09-01 8553
5431 영주권자 생년월일 댓글[10] 인기글 고향생각 2016-08-30 5329
5430 RSU, SAYE 지급액 어디다가 받아야 할까요? 한국계좌? 미국계좌? 댓글[3] 인기글 황꽝 2016-08-22 11682
5429 렌트비 인상 댓글[4] 인기글 세입자 2016-08-20 7548
5428 아파트 렌트,디파짓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FirscoH 2016-08-18 5539
5427 이민 전 해외계좌 신고 댓글[2] 인기글 궁금해요 2016-08-17 6035
5426 프리웨이서 물건이 떨어져 경찰이 차들을 세웠는데 그냥 지나치다 티켓을 끊었습니다. 댓글[1] 인기글 질문이 2016-08-13 6844
5425 자동차 Transportation 중 파손 댓글[3] 인기글 팝니다 2016-08-11 5669
5424 college ethnic diversity 관련 변호사 구합니다 댓글[1] 인기글 여리 2016-08-09 5290
5423 Hobby Income 댓글[1] 인기글 Judu 2016-08-07 5765
5422 법정통역은 누가? 댓글[2] 인기글 궁금 2016-08-06 5841
5421 혼자서 payroll을 하고 싶은 초자 비지니스 우먼입니다 ~~~ 댓글[3] 인기글 용감한 초자 2016-08-02 7200
5420 small business open 댓글[5] 인기글 paul 2016-07-29 7207
5419 가게인수 후 전 주인과의 문제 댓글[1] 인기글 김국진 2016-07-26 8874
5418 회사설립($199),결혼영주권,E-2,상표,특허,파산 인기글 legaloffice 2016-07-24 5653
열람중 Quitclaim 댓글[1] 인기글 유원 2016-07-23 5577
5416 California 운전면허증 및 ID카드 질문 댓글[2] 인기글 이민철 2016-07-11 6580
5415 한국세무보고 댓글[2] 인기글 한국세금 2016-07-11 6371
5414 폐차 도와주세요. 댓글[1] 인기글 홍성준 2016-07-08 5722
5413 동거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주 Common Law Marriage 댓글[1] 인기글 동거 2016-07-06 7331
5412 타 주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티켓 발급시 벌칙금 납부 관련 질문 = 긴급 = 댓글[5] 인기글 교통티켓 2016-07-04 6855
5411 시카고 가정법 전문 변호사 추천바랍니다. 댓글[1] 인기글 Lee 2016-07-01 8286
5410 에어비앤비 잘못 이용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 -로컬 정부들 규제 및 가이드 라인 제정--펌 인기글 악질임대 2016-06-30 6240
5409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 댓글[5] 인기글 이혼녀 2016-06-30 8543
5408 해외계좌신고 댓글[1] 인기글 해외계좌신고 2016-06-29 536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