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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인즉, 혹시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세무사도움없이 납세자가 원하면 자신의 세무보고를 스스로 할 수 있읍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일2016-07-11 20:07
한국에서는 그동안 세금보고를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도록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2015년에 이 법안을 무효로 하고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세금보고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미국처럼 세금보고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쉽게 할수 있는 환경은 아직 안되어서 사실상 본인이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중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