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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인, 미국인, 한국인 관계없이 실력맀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추천바랍니다.
정보가 너무 없네요.. 구글해서 서치해봐도 어디에 컨택해서 어디로 상담을 하러가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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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01 05:49
무엇때문인지 알지못하겠지만 님의 수입이 충분하신지 아이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댓글을 다는 이유는 님이 충분한 수입이 없이 가정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분 시간당 싼분이 200불이 넘고 님이 찾는 실력있는 분은 시간에 400이 넘습니다.
처음 법원에 서기위해 변호사를 만나고 상담하고 서류작성하고 통화하고 그렇게 첫 법정을 가기까지 변호사에게 지불할 금액은 몇천불이 순간에 불어납니다.
법원을 찾아가면 첫 공판에서 중재자를 만나고 오라는 오더가 떨어지는 것이 10분이 될까....
그렇게 중재자를 만나면 또 변호사와 통화하고 서류작성하고.... 아이가 없다면 그래도 길지 않게 끝나겠지만 아이가 낀다면 길고 긴 싸움이 되죠.
그렇게 재판을 해봐야 사실 받는 결과는 거의 같아요.
상대방에게 아이를 학대한 심각한 상황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3:4나 4:3으로 아이를 돌보게 되겠죠.
양육비는 지정된 %지를 상대가 주겠지만 위자료는 얼마전 샌프란의 경우 10년 이상의 결혼을 유지해야 조금 받을 수 잇고 양육비는 대폭 하양조정되었어요.
그나마 상대가 일자리를 잃었다며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선고받아 안주는 지인들 많이 봤고요.
이혼하며 재산분할은 빚을 포함해서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나눌수 있다...
미국에서 이혼하면 남자 거지된다.... 전 이말에 웃어요.
부자들의 이혼 기사를 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진 것인데 실제로 이혼을 하며 변호사 고용해서 빚이 된 분들은 봤어도 부자된 분들 못봤어요.
소송비에 대해서 님이 이겨서 남편에게 지불하게 하겠다....안되는 일이고요.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해도 있는 중에 재판을 해도 받게되는 결과는 거의 같아요.
가정법원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재산과 위자료, 양육비의 분할 비용은 정확히 정해진 것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재판 서너번 가면 만불이란 금액으로 불어나기 쉽다는 것, 더구나 님이 찾는 실력 좋은 변호사는 그 두배....그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웃긴것이 변호사분이 지불할 금액을 안 알려주는 지인을 봤어요.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며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가정법원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형사재판처럼 승소해서 상대에게 재판비를 청구하는 일또한 없다는 것 명심하세요
제가 댓글을 다는 이유는 님이 충분한 수입이 없이 가정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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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찾아가면 첫 공판에서 중재자를 만나고 오라는 오더가 떨어지는 것이 10분이 될까....
그렇게 중재자를 만나면 또 변호사와 통화하고 서류작성하고.... 아이가 없다면 그래도 길지 않게 끝나겠지만 아이가 낀다면 길고 긴 싸움이 되죠.
그렇게 재판을 해봐야 사실 받는 결과는 거의 같아요.
상대방에게 아이를 학대한 심각한 상황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3:4나 4:3으로 아이를 돌보게 되겠죠.
양육비는 지정된 %지를 상대가 주겠지만 위자료는 얼마전 샌프란의 경우 10년 이상의 결혼을 유지해야 조금 받을 수 잇고 양육비는 대폭 하양조정되었어요.
그나마 상대가 일자리를 잃었다며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선고받아 안주는 지인들 많이 봤고요.
이혼하며 재산분할은 빚을 포함해서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나눌수 있다...
미국에서 이혼하면 남자 거지된다.... 전 이말에 웃어요.
부자들의 이혼 기사를 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진 것인데 실제로 이혼을 하며 변호사 고용해서 빚이 된 분들은 봤어도 부자된 분들 못봤어요.
소송비에 대해서 님이 이겨서 남편에게 지불하게 하겠다....안되는 일이고요.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해도 있는 중에 재판을 해도 받게되는 결과는 거의 같아요.
가정법원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재산과 위자료, 양육비의 분할 비용은 정확히 정해진 것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재판 서너번 가면 만불이란 금액으로 불어나기 쉽다는 것, 더구나 님이 찾는 실력 좋은 변호사는 그 두배....그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웃긴것이 변호사분이 지불할 금액을 안 알려주는 지인을 봤어요.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며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가정법원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형사재판처럼 승소해서 상대에게 재판비를 청구하는 일또한 없다는 것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