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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로 거주중인 회사 주재원입니다.
올 6월까지 해외 즉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라고 가이드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 뿐 아니라 한국 주식계좌도 신고해야된다고 하는 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2015년 보유 주식을 신고할 경우 고점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
년 마감 주가를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하고
2015년 대비 2016년 주가 급등할 경우
2017년에 2016년 계좌 보고 시 차액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세금 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E2 비자로 거주중인 회사 주재원입니다.
올 6월까지 해외 즉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라고 가이드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 뿐 아니라 한국 주식계좌도 신고해야된다고 하는 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2015년 보유 주식을 신고할 경우 고점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
년 마감 주가를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하고
2015년 대비 2016년 주가 급등할 경우
2017년에 2016년 계좌 보고 시 차액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세금 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6-29 15:26
1. 2015년중 최고 고점에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증권회사의 경우 매일매일 본인 어카운트의 종가를 보여주지 않기에, 만약 한종목이 아니라 여러종목을 갖고 계신경우 각각 주식의 가격을 확인해야 하기에 (각 종목마다 약 250개) 주식의 경우 보고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2. 장부상의 이득/손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이익/손실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득이 났으면 당연히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고, 만약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이만큼 크레딧을 받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2. 장부상의 이득/손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이익/손실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득이 났으면 당연히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고, 만약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이만큼 크레딧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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