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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 부동산 처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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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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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E2 employee로 CA에 체류중입니다만. (green card 없음)
제목과 같이 급하게 한국에 제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복귀할때까지 미룰 수 있으면 좋으련만.....제 의사와 상관 없이 진행이 필요하네요...)

여하튼 저 같은 E2 visa 소유자도 "한국 부동산 처분 시에 미국에서도 세금 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6-11-07 12:17

JS님의 댓글

JS
비록 E2비자 지만, 현행법상 미국에 181일 이상 머무르셨으면 텍스 보고시 레지던트로 취급되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서도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선 크레딧을 받게되며, 한국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높기에 많은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지만, 만약 시세차익이 많다면  Net Investment Income Tax 를 내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기에 캘리포니아 텍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약간 페이를 하시더라도 주변에 이쪽으로 경험 있는 회계사/세무사님한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에냐님의 댓글

에냐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명괘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조언 달아 주시는 분께 감사를 전하는 것
보기 좋습니다.

aa님의 댓글

aa
그렇죠? 공감. 그러게 기본적으로, 위에 댓글로 상담해주신 전문가님 처럼 문의내용을 정확히 간파/이해하신 후 질문에 맞게 적절하고 성의있는 처방으로 문의자들의 의문을 풀어주시니, 당연히 존경과 감사를 들이겠죠.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aa님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해서,ㅠㅠㅠㅠ

aa님의 댓글

aa
죄송합니다. 그 댓글 지우겠읍니다.

김씨님의 댓글

김씨
JS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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