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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의 켈리포니아 현지 법인 회사에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을 끝내고 노동 계약서를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노동계약서를 주시면서 읽어보고 싸인 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원 전부가 한국사람이고 한국에 있는 회사 현지법인 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 달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No 하셨습니다
제가 한글로 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노동자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의 켈리포니아 현지 법인 회사에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을 끝내고 노동 계약서를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노동계약서를 주시면서 읽어보고 싸인 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원 전부가 한국사람이고 한국에 있는 회사 현지법인 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 달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No 하셨습니다
제가 한글로 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노동자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10-18 10:39
한국회사가 미국 켈리포니아에서 등록이 되었으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노동계약서에 어떤 언어로 적힌게 문제가 아닌,계약서
내용을 위반 했을시에 노동법으로 보호 받으 실 수 있으십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노동계약서에 어떤 언어로 적힌게 문제가 아닌,계약서
내용을 위반 했을시에 노동법으로 보호 받으 실 수 있으십니다.
노동계약서를 번역해 주실 수 있는지요? 두정동도 됩니다 가격은 얼마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