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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 획득후 처음으로 배심원 참석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Service Week : December 19, 2016
장소는 있는데 시간이나 구체적 안내는 없네요.
(문의)
1. 일주일 동안 웹사이트나 전화로 매일 확인해야 하는지요.
2.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영어가 능통하지 않는데 배심원 자격이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 획득후 처음으로 배심원 참석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Service Week : December 19, 2016
장소는 있는데 시간이나 구체적 안내는 없네요.
(문의)
1. 일주일 동안 웹사이트나 전화로 매일 확인해야 하는지요.
2.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영어가 능통하지 않는데 배심원 자격이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12-11 13:54
아래에 있는 글 5472 참조하삼
네, 해당 주간중에 기다리시다 본인순서은 그룹이 몇시 까지 오라고 하면 지정된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 50-100 명정도 그룹이 되었던것 같은데 그 중에 하지 못할 익스큐즈 있는사람 남으라고 합니다.
남아 있으면 간단한 사건의 개요를 판사 앞에서 듣고 자신의 상황을 종이서 써서 제출 합니다.
판사가 확인 후 면제 시켜 주거나 다음 번 일정으로 조정 해 주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 시민권 받은지 1년이 안되었고 법률적 용어가 부족 하다고 판사에게 말했더니, 면제 시켜 주었습니다.
한 50-100 명정도 그룹이 되었던것 같은데 그 중에 하지 못할 익스큐즈 있는사람 남으라고 합니다.
남아 있으면 간단한 사건의 개요를 판사 앞에서 듣고 자신의 상황을 종이서 써서 제출 합니다.
판사가 확인 후 면제 시켜 주거나 다음 번 일정으로 조정 해 주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 시민권 받은지 1년이 안되었고 법률적 용어가 부족 하다고 판사에게 말했더니, 면제 시켜 주었습니다.
영어가 능통하지 않으시면 exempted되도록, 받으신 편지 뒤에
response form에 이유를 작성 하셔서 법원에 부치시면 됩니다.
response form에 이유를 작성 하셔서 법원에 부치시면 됩니다.
도움되는 댓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