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세청빚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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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6만불정도 내야하는데요,ㅜㅜ
국세청에서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다하여
창피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의합니다.
협상 프로그램을 도와주실 분 부탁이여.
국세청에서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다하여
창피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의합니다.
협상 프로그램을 도와주실 분 부탁이여.
작성일2016-11-25 01:39
현재 IRS에 내셔야 하는 세금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또 현재 질문하신 분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더 내셔야 하는 세금이 페이롤 텍스나 세일즈 텍스 관련이면 세금 탕감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페이롤 텍스가 아니라 인컴텍스 관련이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탕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입
2. 현재 지출
3. 자산
이들과 함께 납세자의 채무상태, 채무기간, 지불능력을 판단한 후, 세금 일부를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IRS에서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걷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 세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세법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만약 더 내셔야 하는 세금이 페이롤 텍스나 세일즈 텍스 관련이면 세금 탕감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페이롤 텍스가 아니라 인컴텍스 관련이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탕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입
2. 현재 지출
3. 자산
이들과 함께 납세자의 채무상태, 채무기간, 지불능력을 판단한 후, 세금 일부를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IRS에서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걷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 세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세법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세일즈 택스는 IRS가 아니고,941택스 협상인데
누구 도와 주실분,,,
누구 도와 주실분,,,
세일즈 택스인지 누락된 일반 소득세인지 애초에 제대로 소상히 밝혔어야 되는데.ㅎㅎㅎㅎㅎㅎ
위에 만약 더 내셔야 하는 세금이 페이롤 텍스나 세일즈 텍스 관련이면 세금 탕감을 받으실 수 없다 고 대답했네요.ㅋㅋㅋㅋㅋ
네, 941 텍스 협상이 된다고 하셔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뒷북을 쳐서 죄송합니다.
용서 해 주세요, 무지 해서,
무식해도 세일즈 택스는 국세청 관여가 아닌 주 정부인 것 같은데
제가 틀렸나요? 전문가가 아니라도,ㅠㅠㅠ
뒷북을 쳐서 죄송합니다.
용서 해 주세요, 무지 해서,
무식해도 세일즈 택스는 국세청 관여가 아닌 주 정부인 것 같은데
제가 틀렸나요? 전문가가 아니라도,ㅠㅠㅠ
주 정부 맞음. 근데요 원글엔 " 국세청빚 협상 세금이 6만불정도 내야하는데요" 라고 했으니 누가 체납된 세일즈 혹은 사용세(use tax)로 해석함??? 중간에 정정하셔서 세일즈 택스는 IRS가 아니고,941택스 협상인데 하셨는데 FORM 941은 급료부지불관련세 보고서로 주 정부가아닌 연방정부로 보냄ㅎㅎㅎㅎㅎㅎㅎ
주 정부에 세일즈 혹은 사용세(use tax)체납시 주 정부와Installment Payment Agreements라는협의를 통해 분할지불이 가능한데Installment Payment Agreements를 취하기 위해선 주 정부에서 현재 처한 재정상황, 과거기록 등 참작을 위해 상당한 개인재정증명서류를 요구함.계속 체납시엔 체납세일즈 혹은 사용세(use tax)를 받기위해 개인재산에 담보 ( a tax lien)설정도 함.소재하신 지역세무사나 세무전문 회계사와 상의 하십시요.여기서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복잡한 주정부와 협의를 통한 처방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까??? ㅋㅋㅋㅋㅋㅋ
주 정부에 세일즈 혹은 사용세(use tax)체납시 주 정부와Installment Payment Agreements라는협의를 통해 분할지불이 가능한데Installment Payment Agreements를 취하기 위해선 주 정부에서 현재 처한 재정상황, 과거기록 등 참작을 위해 상당한 개인재정증명서류를 요구함.계속 체납시엔 체납세일즈 혹은 사용세(use tax)를 받기위해 개인재산에 담보 ( a tax lien)설정도 함.소재하신 지역세무사나 세무전문 회계사와 상의 하십시요.여기서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복잡한 주정부와 협의를 통한 처방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까??? ㅋㅋㅋㅋㅋㅋ
저는 국세청이라고 썼는데요?
갑자기 주 정부 관할을 말씀해서 이상하다 했어요.
이 사이트에서 광고하시는 분과 연결되었습니다.
조언 주신다고 애 쓰신분들께 감사드려요.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죠,941도 협상이 가능하다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귀사이트도 감사드려요,ㅎㅎㅎ
갑자기 주 정부 관할을 말씀해서 이상하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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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주신다고 애 쓰신분들께 감사드려요.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죠,941도 협상이 가능하다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귀사이트도 감사드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