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페이지 정보
이성우관련링크
본문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문의좀 드릴려고합니다.
2013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2015년에 소셜넘버를 받고 2016년에 미군에 지원을 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에는 5년이상 거주자거나 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일 경우만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시민권 받은년도 부터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 받기전 년도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받기전에도 가능하다면 2013, 2014, 2015 모두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3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2015년에 소셜넘버를 받고 2016년에 미군에 지원을 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에는 5년이상 거주자거나 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일 경우만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시민권 받은년도 부터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 받기전 년도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받기전에도 가능하다면 2013, 2014, 2015 모두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일2016-11-17 13:25
2013년에 F-1비자로 입국 하셨으므로 이 경우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AOTC의 경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13-2015년의 경우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이 크레딧은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13-2015년을 지금에 와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2016년에 시민권을 획득하셨고 대학생으로 학교를 다니신 기록이 있으면 AOTC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