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 부동산 처분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김씨관련링크
본문
현재 저는 E2 employee로 CA에 체류중입니다만. (green card 없음)
제목과 같이 급하게 한국에 제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복귀할때까지 미룰 수 있으면 좋으련만.....제 의사와 상관 없이 진행이 필요하네요...)
여하튼 저 같은 E2 visa 소유자도 "한국 부동산 처분 시에 미국에서도 세금 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급하게 한국에 제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복귀할때까지 미룰 수 있으면 좋으련만.....제 의사와 상관 없이 진행이 필요하네요...)
여하튼 저 같은 E2 visa 소유자도 "한국 부동산 처분 시에 미국에서도 세금 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6-11-07 12:17
비록 E2비자 지만, 현행법상 미국에 181일 이상 머무르셨으면 텍스 보고시 레지던트로 취급되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서도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선 크레딧을 받게되며, 한국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높기에 많은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지만, 만약 시세차익이 많다면 Net Investment Income Tax 를 내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기에 캘리포니아 텍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약간 페이를 하시더라도 주변에 이쪽으로 경험 있는 회계사/세무사님한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선 크레딧을 받게되며, 한국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높기에 많은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지만, 만약 시세차익이 많다면 Net Investment Income Tax 를 내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기에 캘리포니아 텍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약간 페이를 하시더라도 주변에 이쪽으로 경험 있는 회계사/세무사님한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명괘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언 달아 주시는 분께 감사를 전하는 것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공감. 그러게 기본적으로, 위에 댓글로 상담해주신 전문가님 처럼 문의내용을 정확히 간파/이해하신 후 질문에 맞게 적절하고 성의있는 처방으로 문의자들의 의문을 풀어주시니, 당연히 존경과 감사를 들이겠죠.
aa님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해서,ㅠㅠㅠㅠ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해서,ㅠㅠㅠㅠ
죄송합니다. 그 댓글 지우겠읍니다.
JS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