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Excess ROTH IRA contribution

페이지 정보

알렉스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2010부터 ROTH IRA를 제 뱅크 어카운드에서 자동이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인베스트도 안하고 그냥 적립만 하고 있는 중이라 그동안 텍스 보고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2013년부터 AGI를 보니 제가 ROTH IRA ineligible하네요.
그래서 2016년과 2017년 1월에 적립한 것은 부랴부랴 traditional 계좌를 만들어서 옮겨놓았습니다.

근데 2013/2014/2015년에 contribution된 것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미tax를 낸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라 별 신경을 안쓰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2-06 21:04

JS님의 댓글

JS
Limit 이상 불입한 Roth IRA의 경우 즉시 인출해야 하며, 이때 리밋 이상 불입한 금액에 대해 6%의 Excise Tax 가 부과 됩니다. 이 텍스는 폼 5329 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되며, 1040의 라인 59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2013년도에 리밋을 넘어서 넣은 금액을 2016년에 인출한다면, 2013-2016년까지 매년 폼 5329를 작성하고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보고한 2013-2015년 텍스보고서는 수정보고 (1040X)를 하셔야 하고, 2016년 텍스보고서는 아직 텍스보고 하지 않은 상황이면 1040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도움꿀님의 댓글

도움꿀
IRS에서 2013년 부터 2015년 까지의 초과된 부분에 대해 excise tax를 내야한다는 편지가 않왔으면 아무 조치도 하지마세요. 2016부분은 이미 고쳐놓으섰으니까 괜찮을 것이고. 만약 IRS에서 2013년 -2015년의 초과금액에 대한 편지가 오면 그때 그냥 penalty를 내세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27 산호세 한미봉사회 협찬 무료세금봉사 안내 (토요일 03/4 -04/15 ; 오후1-4) 인기글 도움꿀 2017-02-07 5562
열람중 Excess ROTH IRA contribution 댓글[2] 인기글 알렉스 2017-02-06 5682
5525 교통사고 댓글[2] 인기글 애아빠 2017-02-03 6138
5524 Resident FILE로 AOC 받은후 OPT로 FICA 안땜 댓글[1] 인기글 레지던트유학생 2017-02-02 6200
5523 W8BEN Form 댓글[10] 인기글 OPT 직장인 2017-01-29 7580
5522 결혼 1달후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댓글[2] 인기글 재산분할 2017-01-29 9491
5521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댓글[3] 인기글 도와주세요 2017-01-29 6342
5520 부모와 자식(성인) 간의 관계를 단절 할수있는법 댓글[3] 인기글 sad eye 2017-01-27 8908
5519 principal residence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댓글[9] 인기글 김미정 2017-01-26 5936
5518 빚이 생겼습니다. 댓글[1] 인기글 Toque 2017-01-26 6448
5517 current calendar year가 정확히 무슨 뜻이예요 댓글[2] 인기글 purun 2017-01-25 6870
5516 3-4개월 후 귀국 하시는분 계신가요? 댓글[2] 인기글 차주인 2017-01-22 6480
5515 크레딧 카드 빚 관련 질문 댓글[8] 인기글 David Lee 2017-01-20 6315
5514 유학생 한국서 송금받는 금액에 미국 은행서 한도액수가 정해져있나요? 댓글[12] 인기글 밸라 2017-01-19 9808
5513 집을 팔고 비용 세금 공제. 댓글[3] 인기글 colice 2017-01-18 5830
5512 병원비 혜택 댓글[2] 인기글 Ann 2017-01-15 5813
5511 무료법률 상담 (가정법 이민법 상법 파산) 인기글 youcwoo2 2017-01-13 6182
5510 외국인을 미국세법 가이드 책 안내 인기글 도움꿀 2017-01-13 7512
5509 공휴일 근무수당 댓글[3] 인기글 숲속큰집 2017-01-12 6021
5508 Unemployment 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당이 됩니까? 댓글[3] 인기글 ? 2017-01-11 5603
5507 인터네셔널 퍼시픽 대학교 경매 전문가 과정 인기글 youcwoo2 2017-01-11 5490
5506 One Day Service Corporate Filing !! 인기글 fastfiling 2017-01-11 5508
5505 세입자의 투자에 대한 세금 문제 댓글[1] 인기글 인캄텍스 2017-01-11 5605
5504 차를 한국에 가지고 갈라면 댓글[2] 인기글 사람인 2017-01-10 12261
5503 법인 설립 접수 대행 서비스 인기글 fastfiling 2017-01-04 5713
5502 부상자 댓글[3] 인기글 Janet 2017-01-04 6404
5501 W-4 Allowances 댓글[3] 인기글 Jay 2016-12-29 5839
5500 회사설립,결혼영주권,E-2,상표,특허,파산 인기글 best 2016-12-22 5855
5499 휴가에 관해서 댓글[3] 인기글 노동범 2016-12-17 7413
5498 무료법률 상담 (가정법 이민법 상법 파산 인기글 youcwoo1 2016-12-15 5503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