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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에 F1비자로 4년 유학생활을 시작했고, 2016년 여름에 졸업해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OPT 비자) 소셜 넘버는 2013년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받았구요, 학교에선 3년동안 일하면서 적은 소득을 받았습니다.
2013, 2014, 2015년도에 받은 돈은 Tax Refund 신청해야하는 미니멈 소득보다 적어서 tax refund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번 소득은 이번에 Tax Refund 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부터 IRS에서 외국인 신분을 확인해야한다며 은행을 통해 W8BEN form을 보내왔습니다. 제출한뒤 작성한 정보가 맞지않는다고, 신분 확인이 어렵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고, 전 매번 수정해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NRA (Non Resident Alien Reasonable Explanation Supporting Claim of Foreign Status)도 같이 보냈는데 이게 어떤 서류인지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Section1, 2, 3 중 하나를 기입을 해야하는데 저에게 다 해당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제가 세법에는 정말 무지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에 F1비자로 4년 유학생활을 시작했고, 2016년 여름에 졸업해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OPT 비자) 소셜 넘버는 2013년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받았구요, 학교에선 3년동안 일하면서 적은 소득을 받았습니다.
2013, 2014, 2015년도에 받은 돈은 Tax Refund 신청해야하는 미니멈 소득보다 적어서 tax refund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번 소득은 이번에 Tax Refund 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부터 IRS에서 외국인 신분을 확인해야한다며 은행을 통해 W8BEN form을 보내왔습니다. 제출한뒤 작성한 정보가 맞지않는다고, 신분 확인이 어렵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고, 전 매번 수정해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NRA (Non Resident Alien Reasonable Explanation Supporting Claim of Foreign Status)도 같이 보냈는데 이게 어떤 서류인지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Section1, 2, 3 중 하나를 기입을 해야하는데 저에게 다 해당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제가 세법에는 정말 무지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7-01-29 23:31
2012년 입국했으므로, 2016년까지는 세법상 난레지던트이며, 2017년 부터 세법상 레지던트 입니다.
1. 2013-2015년 텍스보고는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미니멈 소득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낸 세금에 대해 돌려 받으실 수 있으며, 추후 영주권 수속시 반듯이 필요합니다.
2. 2016년 역시 텍스 목적상 난레지던트이므로 1040NR로 보고하셔야 하고, 2천불 텍스트리티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3. 2017년 부터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W8-BEN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 SSN 카드와 운전면허증, 여권을 갖고가서 난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라고 말씀 하시고, W9을 작성하십시오.
4. 현재 왜 W8-BEN을 통해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류 작성중 잘 모르셔서 실수하신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1. 2013-2015년 텍스보고는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미니멈 소득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낸 세금에 대해 돌려 받으실 수 있으며, 추후 영주권 수속시 반듯이 필요합니다.
2. 2016년 역시 텍스 목적상 난레지던트이므로 1040NR로 보고하셔야 하고, 2천불 텍스트리티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3. 2017년 부터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W8-BEN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 SSN 카드와 운전면허증, 여권을 갖고가서 난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라고 말씀 하시고, W9을 작성하십시오.
4. 현재 왜 W8-BEN을 통해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류 작성중 잘 모르셔서 실수하신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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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1. 비자가 난레지던트와 레지던트를 구분짓나요? 세법상 2012년 9월 ~ 2016년 5월 F1이면 난 레지던트고 2016년 6월 부턴 OPT비자를 가진 레지던트인건가요?
2. 텍스트리티를 검색해보긴했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조금만 더 설명해주실수있나요?
3. 감사합니다. 은행가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레지던트에 소득이 있었는데 W8-BEN을 안 받았었는데 왜 이제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 비자가 난레지던트와 레지던트를 구분짓나요? 세법상 2012년 9월 ~ 2016년 5월 F1이면 난 레지던트고 2016년 6월 부턴 OPT비자를 가진 레지던트인건가요?
2. 텍스트리티를 검색해보긴했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조금만 더 설명해주실수있나요?
3. 감사합니다. 은행가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레지던트에 소득이 있었는데 W8-BEN을 안 받았었는데 왜 이제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비자와 미국에 머문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OPT는 F-1 비자의 연장이므로 2016/12/31일까지는 미국 세법상 난레지던트 입니다. 그래서 W8-BEN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7/1/1일 부로 더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신분확인을 위해서 W9 작성을 합니다.
2. 한미조세 협정에 의거 F-1비자의 경우 최대 5년간 본인 소득의 2천불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로 이 기간에는 FICA Tax도 내지 않습니다.
3. 은행에서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W8-BEN 작성을 거부하면, 최대세율 (30%?)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2. 한미조세 협정에 의거 F-1비자의 경우 최대 5년간 본인 소득의 2천불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로 이 기간에는 FICA Tax도 내지 않습니다.
3. 은행에서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W8-BEN 작성을 거부하면, 최대세율 (30%?)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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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군요. 그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W8-BEN으로 난레지던트임을 증명하고 더 적게 세금을 낼 수있었네요. 확인해 보니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직장에선 계속 30퍼센트를 떼어갔더라구요. 2017년 1월부터 내는 30퍼센트는 레지던트이니 내는 세금이겠구요.
2. F-1 비자를 가진 상태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일했는데 이 중 2천불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내지않은건가요? 아님 세금 신고를 하면 돌려받는건가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상담을 무료로 받는것도 죄송스러우니 더 질문이 생기면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925-400-825 는 direct extension 인가요?
감사합니다.
2. F-1 비자를 가진 상태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일했는데 이 중 2천불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내지않은건가요? 아님 세금 신고를 하면 돌려받는건가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상담을 무료로 받는것도 죄송스러우니 더 질문이 생기면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925-400-825 는 direct extension 인가요?
감사합니다.
1. 지금 오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W8-BEN 은 이자소득에 관한것 이고,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소득세 입니다. 30% 원천징수된 세금은 임시로 뗀것 이며, 이는 텍스보고를 통해서 최종 결정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십시오.
2. 미리 내지 않을수도 있으나. 직장이 학교가 아니면 이런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세금을 내고 추후 돌려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학교의 경우 처음부터 아예 안내게 조정함).
3. 고객이 되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없으면서 단순히 본인이 궁굼해서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해서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것은 "실례" 입니다. 그런 상담은 비밀이 지켜지고 본인만을 위한 맞춤 상담이기에 돈을 내고 하시거나, 본인의 텍스보고를 맞기겠다는 결심을 한 후 연락하는게 제대로 된 "태도"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게시판에 질문하는 것은, 질문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의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기에, 시간이 허용하는 한 답변을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얻었다고 질문을 지워 버리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것은 답글을 쓴 사람에게 상당히 "무례"한 행위이고, 본인만을 생각하는 얌체 행위 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아 들으셨을거로 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2. 미리 내지 않을수도 있으나. 직장이 학교가 아니면 이런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세금을 내고 추후 돌려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학교의 경우 처음부터 아예 안내게 조정함).
3. 고객이 되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없으면서 단순히 본인이 궁굼해서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해서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것은 "실례" 입니다. 그런 상담은 비밀이 지켜지고 본인만을 위한 맞춤 상담이기에 돈을 내고 하시거나, 본인의 텍스보고를 맞기겠다는 결심을 한 후 연락하는게 제대로 된 "태도"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게시판에 질문하는 것은, 질문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의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기에, 시간이 허용하는 한 답변을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얻었다고 질문을 지워 버리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것은 답글을 쓴 사람에게 상당히 "무례"한 행위이고, 본인만을 생각하는 얌체 행위 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아 들으셨을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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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
맞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답변을 달아주시는것도 여러 다른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얻으니 선의로 달아주시는것이겠지요. 저 역시 그에 감사하고 있고 다른 글들에서도 항상 정성으로 달아주시는것 잘 보고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시는데에 공짜로 얻어가는것도 한두번이니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를 통해 연락드린다는것은 고객으로 돈을 지불하는 상담을 드린다는것이었고, direct extension은 회계사님 고객이 되고자 문의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태도나 어떤 행위가 답변자에게 무례한 것인지 다시 짚어주신것도 저를 비롯한 다른 이용자들께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태도나 어떤 행위가 답변자에게 무례한 것인지 다시 짚어주신것도 저를 비롯한 다른 이용자들께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전화번호 마지막 숫자가 빠졌네요.. Tel:925-400-8258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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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위에 JS 회계/세무사이신 세무전문가께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읍니다. 몇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1)OPT는 F-1 비자의 연장이므로 2016/12/31일까지는 미국 세법상 난레지던트 입니다=====>>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만약 문의하신분께서 2016년이후에도 Non-resident 로 계속 체류신분을 남기위해 election하신경우엔 계속 Non US resident로써 1040NR을 작성보고하셔야 하고 물론, FICA tax는 면제됩니다. Eelction하시지않은 경우엔 전문가말씀대로 1040작성보고 하시고 FICA Tax를 지불하셔야 함.
#2)2013-2016년 텍스보고는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미니멈 소득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낸 세금에 대해 돌려 받으실 수 있으며. . . ======>>>2013년분 환급받으시려면, 연장보고가 아닌한, 2017년 4월 15일 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그리고 Non US resident신분이었던 기간동안, 2012~2016, irs에 Form 8843도 같이 작성보고하셔야 합니다. Form 8843은 미국에 Non Resident로써 단 하루만 거주했어도 매년 작성보고해야 합니다.
#3)작년 10월부터 IRS에서 외국인 신분을 확인해야한다며 은행을 통해 W8BEN form을 보내왔습니다. 제출한뒤 작성한 정보가 맞지않는다고, 신분 확인이 어렵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고, 전 매번 수정해 다시 보냈습니다======>>JS님, 말씀대로, W8-BEN을 통해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류 작성중 잘 모르셔서 실수하신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4)지금 오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W8-BEN 은 이자소득에 관한것 이고. . ======>>JS님 말씀처럼,Non US resident인 경우에만 은행에서 지불한 이자수입에 적용하는 30%원천공제세금을 면제받기위해 W8BEN을 작성보고합니다. Non resident인 경우 이자수입이 미국에서 상업목적상 형성되지않은 경우는 세금면제. 미국거주 5년후인, 2017/1/1일 부로 더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신분확인을 위해서 W9 작성을 합니다.
#1)OPT는 F-1 비자의 연장이므로 2016/12/31일까지는 미국 세법상 난레지던트 입니다=====>>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만약 문의하신분께서 2016년이후에도 Non-resident 로 계속 체류신분을 남기위해 election하신경우엔 계속 Non US resident로써 1040NR을 작성보고하셔야 하고 물론, FICA tax는 면제됩니다. Eelction하시지않은 경우엔 전문가말씀대로 1040작성보고 하시고 FICA Tax를 지불하셔야 함.
#2)2013-2016년 텍스보고는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미니멈 소득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낸 세금에 대해 돌려 받으실 수 있으며. . . ======>>>2013년분 환급받으시려면, 연장보고가 아닌한, 2017년 4월 15일 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그리고 Non US resident신분이었던 기간동안, 2012~2016, irs에 Form 8843도 같이 작성보고하셔야 합니다. Form 8843은 미국에 Non Resident로써 단 하루만 거주했어도 매년 작성보고해야 합니다.
#3)작년 10월부터 IRS에서 외국인 신분을 확인해야한다며 은행을 통해 W8BEN form을 보내왔습니다. 제출한뒤 작성한 정보가 맞지않는다고, 신분 확인이 어렵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고, 전 매번 수정해 다시 보냈습니다======>>JS님, 말씀대로, W8-BEN을 통해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류 작성중 잘 모르셔서 실수하신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4)지금 오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W8-BEN 은 이자소득에 관한것 이고. . ======>>JS님 말씀처럼,Non US resident인 경우에만 은행에서 지불한 이자수입에 적용하는 30%원천공제세금을 면제받기위해 W8BEN을 작성보고합니다. Non resident인 경우 이자수입이 미국에서 상업목적상 형성되지않은 경우는 세금면제. 미국거주 5년후인, 2017/1/1일 부로 더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신분확인을 위해서 W9 작성을 합니다.
sfkorea 사이트에 10년넘게 이용하며 혜택도 보고 아는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지만 답도 달기도 했는데 님처럼 이렇게 돈돈 그러는 분은 처음이네요.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는것에 고맙게 생각하다가도 항상 회사정보를 모두 적는 것을 보면 결코 선의로 보이지않고 그냥 호객행위로밖에 안보이는 것은 제가 좀 민감해서인가요? 답변의 말미에 거의 항상 하는말이 돈아끼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변호사, 회계사 외 전문가들이 답변을 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님이 그러시네요. 님도 돈아끼지 말고 차라리 배너광고라도 하시고 답변에는 자기정보를 안쓰면 보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들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답변을 하고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않으면 되는겁니다.
윗분 댓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 JS님께서, 자신의 회계/세무회사 정보를 여기 전문가란에 제시
한다고해서 그냥 단순한 호객행위로밖에 안보인다라는 댓글다신 분의 주관적생각은 발상에 따라조금 방
향을 달리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JS님께서 이멜이나 같은 주 거주자인 경우는 전화로 조금 더 개인적인 세무조언을 위한 접촉 을 원하는 경우, 제시된 세무/회계주소및 이멜,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한 빼려라는 차원에서도 이해가 능하지 않을까요??
세무/회계주소및 이멜,전화번호를 제시함은 전문가님 각자의 판단에 달렸겠죠.저같은 경우 이곳에 가끔
댓글 달지만 가주가아닌 타 주에 거주하고있고 제 회계세무사무실 주소나 이멜은 제시치않는 스타일이
죠. 회계/세무회사 주소나 이멜을 제시한다고 해서 꼭 선의로 보이지않고 그 냥 호객행위로밖에 안보인다는 판단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서 댓글에 대한 제 주관적의견도 한번 제시했 으니 부담없이 읽어 주시길.
한다고해서 그냥 단순한 호객행위로밖에 안보인다라는 댓글다신 분의 주관적생각은 발상에 따라조금 방
향을 달리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JS님께서 이멜이나 같은 주 거주자인 경우는 전화로 조금 더 개인적인 세무조언을 위한 접촉 을 원하는 경우, 제시된 세무/회계주소및 이멜,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한 빼려라는 차원에서도 이해가 능하지 않을까요??
세무/회계주소및 이멜,전화번호를 제시함은 전문가님 각자의 판단에 달렸겠죠.저같은 경우 이곳에 가끔
댓글 달지만 가주가아닌 타 주에 거주하고있고 제 회계세무사무실 주소나 이멜은 제시치않는 스타일이
죠. 회계/세무회사 주소나 이멜을 제시한다고 해서 꼭 선의로 보이지않고 그 냥 호객행위로밖에 안보인다는 판단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서 댓글에 대한 제 주관적의견도 한번 제시했 으니 부담없이 읽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