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빚이 생겼습니다.
페이지 정보
Toque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남편과 이혼소송중인 사람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지금은 다른 도시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리스계약 만기 전 렌트를 감당할 수 없어 계약파기를 하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리스트에서 그 소식을 듣고 빼게되엇고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리스트에서 이름을 빼려고 노력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오피스에서는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제 이름이 여전히 리스트에 있어서 지금은 debt collection center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내일이 due date인데 그 돈을 낼 돈도 없을 뿐더러 제 이름을 리스트에서 빼기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여건도 안되구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지금은 다른 도시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리스계약 만기 전 렌트를 감당할 수 없어 계약파기를 하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리스트에서 그 소식을 듣고 빼게되엇고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리스트에서 이름을 빼려고 노력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오피스에서는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제 이름이 여전히 리스트에 있어서 지금은 debt collection center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내일이 due date인데 그 돈을 낼 돈도 없을 뿐더러 제 이름을 리스트에서 빼기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여건도 안되구요...
작성일2017-01-26 11:57
부부는 공동 경제조직으로서 국세청 세금도 동업자로 인정 되어
동일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에 부부로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컬렉션으로 넘어가면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빚을 책임지라는 독촉을 할 겁니다.
명의가 있고 없고, 부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 해도
부부의 크레딧에 영향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 하고, 협상을 하세요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겠다는 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서
크레딧엔 지장이 없도록이요
동일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에 부부로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컬렉션으로 넘어가면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빚을 책임지라는 독촉을 할 겁니다.
명의가 있고 없고, 부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 해도
부부의 크레딧에 영향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 하고, 협상을 하세요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겠다는 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서
크레딧엔 지장이 없도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