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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집을 팔고 비용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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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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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 집을 팔았습니다.  오래동안 살고 팔면서 48만불 정도 이익이 생겼습니다..
50만불 까진 세금 혜택이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경비{부로크 경비, 에스크로경비,,, 3만불 정도}는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1-18 18:50

CMe4RE님의 댓글

CMe4RE
결혼을 하고 부부의 공동 소유였으며 위에 설명하신 되로 2 년 이상 살았고 Married Filing Joint 로 세금을 보고하였다면 50만불까지 exclusion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때 사용한 경비는 세금보고 하실때 deduction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집 수리비용이나 리모데링 fees 는 집 가격의 basis 를 올려 줍니다.

JS님의 댓글

JS
최근 5년중 2년간 본인이 직접 거주한 경우 집을 판 후 소득 50만불 (싱글은 25만불)까지는 면세 입니다. 경비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집을 산 가격에 보태져서 basis를 올려주게 됩니다. 즉, 집을 판 후 소득이 높은 경우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금보고 보다 조금 더 복잡하니 가능하면 회계사/세무사에게 맞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CMe4RE님의 댓글

CMe4RE
당연히 Primary Resident 이므로 deduction 이나 loss 는 claim 할 수 없으므로 basis 로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larification,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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