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공휴일 근무수당
페이지 정보
숲속큰집관련링크
본문
샌프란에서 마켓운영중입니다.
주 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인데
5일근무일중
하루가 크리스마스 나 new year's day 가 걸릴경우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주 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인데
5일근무일중
하루가 크리스마스 나 new year's day 가 걸릴경우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작성일2017-01-12 22:18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버타임에 대해 추가급여는 있지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급여는 없습니다.
비지니스를 운영중이시면 담당 회계사/세무사가 있을 텐데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그분 하고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의 비지니스에 가장 정확하고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돈을 내고 계시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시고, 이런것을 그분께 쉽게 물어보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비지니스를 운영중이시면 담당 회계사/세무사가 있을 텐데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그분 하고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의 비지니스에 가장 정확하고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돈을 내고 계시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시고, 이런것을 그분께 쉽게 물어보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숲속큰집님의 댓글
숲속큰집
답글 감사드립니다.
전에 변호사에게 문의했을때
같은 답변을 받았었는데
다른경우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회계사에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변호사에게 문의했을때
같은 답변을 받았었는데
다른경우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회계사에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liday에 일 하는 노동비는 1.5배를내시는것이고,
해당주의노동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 해 보세요
해당주의노동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