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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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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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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3 주전에 새벽 한시쯤 라스베가스 한 호텔 파킹장에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발목에 부상을 입었읍니다. 옆에 넘어지는걸 본 사람이 있는데 이름과 연락처는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늦고 혹시 괜찮을까해서 호텔 시큐리티는 안부르고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그런데 새벽에 발목이 너무 아파서 기어가서 약을먹고 겨우 잠을좀 자고 호텔로 가서 사고 리포트를 했읍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너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4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X-RAY 몇장 찍었는데 의사 왈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고 며칠 집에서 걷지말고 다리 올려놓고 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질 않고 호텔 측에서는 파킹장에서 일어난일은 자기들이 보상해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왼쪽발이 접혀지며 균형을 잃고 오른쪽 으로 넘어졌는데 왼쪽발목이 아직도 낫질않고 걸을때마다 아파서 절룩 거리고 있읍니다. 직장은 일주일 정도 쉬었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읍니다. 8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인데 눈치 봐가며 조금씩 앉아있도록 노력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쌓입니다. 보험도 없고 병원비는 말도 안돼게 많이 나왔고 이런경우 변호사 를 선임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작성일2017-01-04 01:10

CMe4RE님의 댓글

CMe4RE
IMF 시절 이전에 쌍용 그룹이 SF 베이지역에 샤핑몰을 가지고 있을때 변호사로 부터 여러사건 파킹낫에서 넘어져 다친 사건... ㅎㅎㅎ 흑인 놈들 용돈 떨어지면 걷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처음엔 변호사 고용하여 하나하나 defend 하다가 변호사 비용에 settlement fees...
나중엔 그런 고소장 들어오면 변호사없이 직접 settle 하는게 비용이 적거 먹었음 그리고 IMF 때 한국으로 부터 자금 필요해서 팔았음.
이런 경우엔 변호사 고용하여 변호사가 일처리 하게 하는 것임.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호텔 파킹장에서 일어난 사고임으로,
클래임 하시고, 호텔에 들어가셔서 accident report하시고
병원비 모와 두시고, 변호사 비용을 제하면 남는게 없으니
호텔에서 settle할적에

pain and suffering으로 본인의고통의 가격을 적으세요
만불이든 십만불이든.

Janet님의 댓글

Janet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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