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W-4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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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4 form 작성할때마다 Allowances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결혼했고, 자녀가 4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만 income이 있으면 Married 라고 적고, Allowances는 어떻게 하는게 나중에 tax를 더 내지 않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W-4 form 작성할때마다 Allowances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결혼했고, 자녀가 4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만 income이 있으면 Married 라고 적고, Allowances는 어떻게 하는게 나중에 tax를 더 내지 않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12-29 23:26
단순히 월급만 받는 사람이라면 W-4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과외수입 (더블잡, 이자 및 배당 소득, 임대소득 등등)이 있으면 현재 W-4 만으로 세금을 더 내냐, 덜 내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의 직장으로 부터의 수입외에 추가로 없다면 W-4 인스트럭션 대로 작성하고, 최종 숫자를 기입할 때 여기에서 -1 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약간 세금을 돌려 받으실 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중에 더 택스를 낼 수 있나 없냐는 본인의 수입 수준에 달렸고,
회사에서 세법에의거하여 종업원이 제출한 W-4 근거로 페이롤 서비스하는것입니다.
결혼 했고 자녀가 4이면 일반적으로 6명을 클래임 합니다.
세금을 더낼까 염려가 될 경우에 W-4에 allowance보다는
Additional deduction난에 매번 페이 기간때마다 더 떼어 놓을 금액을
100불, 200불 적어 놓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세법에의거하여 종업원이 제출한 W-4 근거로 페이롤 서비스하는것입니다.
결혼 했고 자녀가 4이면 일반적으로 6명을 클래임 합니다.
세금을 더낼까 염려가 될 경우에 W-4에 allowance보다는
Additional deduction난에 매번 페이 기간때마다 더 떼어 놓을 금액을
100불, 200불 적어 놓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