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Return 보고 시 해외자산보고 관련
페이지 정보
Brian관련링크
본문
미국에 거주한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L1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GREEN CARD 소지자도 아닌데 해외자산보고를 해야하나요?
한국 계좌에 돈이 10만불 이상 있습니다. 해야 한다면 과세가 될 수 있나요?
GREEN CARD 소지자도 아닌데 해외자산보고를 해야하나요?
한국 계좌에 돈이 10만불 이상 있습니다. 해야 한다면 과세가 될 수 있나요?
작성일2017-03-02 17:31
예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상 레지던트와 텍스법상 레지던트는 다릅니다. L-1비자의 경우 미국 입국 후 183일 이상이면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로 구분되며, 이렇게 되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텍스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해외자산 보고도 이중 하나 입니다.
단 해외자산 보고 (FBAR/FATCA)는 정보를 제공하는것이지 실제 과세를 위한 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으니 반듯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단 해외자산 보고 (FBAR/FATCA)는 정보를 제공하는것이지 실제 과세를 위한 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으니 반듯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