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합이 이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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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자마자 재혼를 했습니다 십년이 넘었습니다
내 나이는 60대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결혼해서 영주권 있습니다
남편은 집이 한채 있습니다. 집은 내이름이 없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까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요
내 나이는 60대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결혼해서 영주권 있습니다
남편은 집이 한채 있습니다. 집은 내이름이 없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까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요
작성일2017-02-24 20:23
켈리포니아 주에 이혼법이 몇년전에 바뀌어 결혼 10년 이상이될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지급 기간도 짧대요.
재산은 결혼한 후에 발생된 재산의 반을 보통 나누기에 집이 결혼전의 재산이라면 해당사항이 없게되요.
변호사비는 제일 싼 분이 시간당 250정도에서 그 이상으로 재판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 전화통화와 서류작성에 드는 시간들을 전부 환산하시면 그 비용이 세겠죠.
법정에 처음가면 판사가 부를때까지 기다려 아주 짧은 시간 중재인을 만나고 다음 재판일정 정해주고 중재인 만나면 변호사분 또 서류검토에 작성....
첫 재판까지만으로도 변호사비가 5000불은 넘지싶네요
재산은 결혼한 후에 발생된 재산의 반을 보통 나누기에 집이 결혼전의 재산이라면 해당사항이 없게되요.
변호사비는 제일 싼 분이 시간당 250정도에서 그 이상으로 재판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 전화통화와 서류작성에 드는 시간들을 전부 환산하시면 그 비용이 세겠죠.
법정에 처음가면 판사가 부를때까지 기다려 아주 짧은 시간 중재인을 만나고 다음 재판일정 정해주고 중재인 만나면 변호사분 또 서류검토에 작성....
첫 재판까지만으로도 변호사비가 5000불은 넘지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