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잘못된 1099G를 받았다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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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에 켈리포니아 주로부터 1099G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1099G하고는 양식이 좀 다른 것같던데... 암튼... 그곳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This Form is for your records - Do not attach with your tax return.
일단 받은 1099G에 있는 리턴 금액은 지난 번 첵으로 받은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편지가 왔는데 10099G를 정정했다는 것으로 정정한 곳은 Refund받은 금액으로 받았던 금액을 0으로 정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자기네들은 제가 텍스리턴 체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못된 1099G를 발행하여 그것을 업데이트된 양식을 보내는 것이라고 적여 있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글도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선 저는 리턴 체크를 받았고 은행 어카운트에 지난 여름에 넣었습니다.
가장 해깔리게 하는 것은 이 문장입니다. If you are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the IRS may impose a penalty on you if this income is taxable and you do not report it.
이것을 이번 Tax Return 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1099G하고는 양식이 좀 다른 것같던데... 암튼... 그곳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This Form is for your records - Do not attach with your tax return.
일단 받은 1099G에 있는 리턴 금액은 지난 번 첵으로 받은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편지가 왔는데 10099G를 정정했다는 것으로 정정한 곳은 Refund받은 금액으로 받았던 금액을 0으로 정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자기네들은 제가 텍스리턴 체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못된 1099G를 발행하여 그것을 업데이트된 양식을 보내는 것이라고 적여 있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글도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선 저는 리턴 체크를 받았고 은행 어카운트에 지난 여름에 넣었습니다.
가장 해깔리게 하는 것은 이 문장입니다. If you are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the IRS may impose a penalty on you if this income is taxable and you do not report it.
이것을 이번 Tax Return 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작성일2017-02-22 20:51
편지 전체를 보지 않았기에 조언 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제일 아래 영어만 보면 다음과 같은 뜻 입니다.
1099-G를 받은 경우 이게 federal tax 보고에서 (1040에서) taxable income이 되는 경우가 있고, nontaxable income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axable income 이 되는 경우는 이전년도 1040에서 itemized deduction을 한 경우 입니다.
즉, "2015년도 1040 에서 itemized deduction을 했고, 2016년에 CA 로 부터 텍스리턴을 받아서 2017년 1-2월중에 1099-G를 받았는데, 이를 2017년에 IRS에 (2016년 1040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 라는 뜻을 좀 어렵게 써 놓은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1099-G를 받은 경우 이게 federal tax 보고에서 (1040에서) taxable income이 되는 경우가 있고, nontaxable income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axable income 이 되는 경우는 이전년도 1040에서 itemized deduction을 한 경우 입니다.
즉, "2015년도 1040 에서 itemized deduction을 했고, 2016년에 CA 로 부터 텍스리턴을 받아서 2017년 1-2월중에 1099-G를 받았는데, 이를 2017년에 IRS에 (2016년 1040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 라는 뜻을 좀 어렵게 써 놓은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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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