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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는 CA로 되어있지만 일은 WA주에서 full year 거주하며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회사의 본사는 IL주로 되어있어 W2의 회사주소는 IL으로 나왔습니다. 급여세금은 federal과 IL주에 냈지만 CA에는 낸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state은 어디에 세금보고해야 하는지요? WA는 state tax가 없어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냥 federal에만 하면 되는지, W2의 회사주소가 IL이라 IL에도 해야하는지, 집주소가 CA이라 CA에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이럴경우 state은 어디에 세금보고해야 하는지요? WA는 state tax가 없어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냥 federal에만 하면 되는지, W2의 회사주소가 IL이라 IL에도 해야하는지, 집주소가 CA이라 CA에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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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18 23:19
현재 거주지가 와싱턴인데 왜 집주소가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는지요? 183일 이상 거주한 주가 본인의 거주지가 됩니다. 만약 자녀들 학비문제 (대학생의 레지던트 학비유지)를 위해 캘리포니아에 집주소를 두고, 자녀 및 배우자가 거주하고, 본인만 워싱턴에 거주한다면, 본인은 다른 가족과 별개로 주 텍스 보고는 MFS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 텍스보고가 MFJ라고 하면, 와싱턴 혹은 캘리포니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와싱턴을 선택하는 경우 더이상 캘리포니아 레지던트가 아니므로 UC 계열 학교에서 레지던트로 학비를 낼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가 일리노이에 있기에, 텍스보고는 일단 일리노이에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고, 본인의 거주지 (와싱톤? 혹은 캘리포니아?)에 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와싱턴의 경우 개인인컴 텍스가 없기에, 일리노이에 난레지던트로 보고만 하시면 되고, 만약 캘리포니아를 선택하게 되면 일리노이에서 낸 텍스만큼 크레딧으로 적용해서 캘리포나아와 일리노이의 세금 차이만큼만 캘리포니아에 더 내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이와 별개로 회사가 일리노이에 있기에, 텍스보고는 일단 일리노이에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고, 본인의 거주지 (와싱톤? 혹은 캘리포니아?)에 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와싱턴의 경우 개인인컴 텍스가 없기에, 일리노이에 난레지던트로 보고만 하시면 되고, 만약 캘리포니아를 선택하게 되면 일리노이에서 낸 텍스만큼 크레딧으로 적용해서 캘리포나아와 일리노이의 세금 차이만큼만 캘리포니아에 더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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