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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 2013년, 2014년에 8843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을 (F 및 J비자로) 5년차 되는 해로 계산하고 1040NR과 함께 8843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과거기록을 조회하여 보니 2015년이 (F 및 J비자로) 6년차 되는 해였습니다.
2015년에 제가 미국에 거주한 일 수는 160일 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해당하는 8843을 지금이라도 제출하여 해당연도에 거주한 일수를 면제받으면 2015년에 해당하는 substantial test 183일이 충족되지 않으니 2015년에 1040NR로 보고 했던 것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2015년에 160일을 면제 받기 위해 제출한 8843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2016년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지 여부도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013년, 2014년에 8843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을 (F 및 J비자로) 5년차 되는 해로 계산하고 1040NR과 함께 8843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과거기록을 조회하여 보니 2015년이 (F 및 J비자로) 6년차 되는 해였습니다.
2015년에 제가 미국에 거주한 일 수는 160일 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해당하는 8843을 지금이라도 제출하여 해당연도에 거주한 일수를 면제받으면 2015년에 해당하는 substantial test 183일이 충족되지 않으니 2015년에 1040NR로 보고 했던 것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2015년에 160일을 면제 받기 위해 제출한 8843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2016년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지 여부도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2-17 11:44
2013-2014 텍스보고를 후정 (Amended Tax Return, 1040X)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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