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송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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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금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은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이 세금문제가 있지 미국에서 받는 사람은 전혀 세금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어요.(100K 미만인경우)
그런데 제가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한국 가족에게 이미 5만불 정도의 금액을 개인 기프트로 송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또 4만불 정도의 금액을 또 송금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될까봐요.
그런데 저희 동생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거든요. 유학생은 송금 한도가 커서,, 그래서 동생의 미국계좌로 한국에서 송금 받고 그 돈을 미국내에서 저에게 4만불정도를 체크나 계좌이체를 해줄경우 혹시 세금문제가 있나요??
추후 4만불 받은 것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금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은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이 세금문제가 있지 미국에서 받는 사람은 전혀 세금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어요.(100K 미만인경우)
그런데 제가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한국 가족에게 이미 5만불 정도의 금액을 개인 기프트로 송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또 4만불 정도의 금액을 또 송금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될까봐요.
그런데 저희 동생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거든요. 유학생은 송금 한도가 커서,, 그래서 동생의 미국계좌로 한국에서 송금 받고 그 돈을 미국내에서 저에게 4만불정도를 체크나 계좌이체를 해줄경우 혹시 세금문제가 있나요??
추후 4만불 받은 것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2-13 17:34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은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이 세금문제가 있지 미국에서 받는 사람은 전혀 세금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어요.(100K 미만인경우)=======>>>한국에선 증여받은자, a recipient, 가 증여세를 신고,지불하지만 , 말씀처럼,미국에선 증여받은자, a recipient, 는 증여세를 지불치않읍니다.년간 증여액이 $100K 혹은 그 이상인 경우 증여액을 FORM 3520을 통해 IRS에 보고만하고 납세의무는 없읍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한국 가족에게 이미 5만불 정도의 금액을 개인 기프트로 송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또 4만불 정도의 금액을 또 송금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될까봐요=======>>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선 증여받은자, a recipient, 가 증여세를 신고,지불하지만 증여받으신분이 외국거주자인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없읍니다.
그런데 저희 동생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거든요. 유학생은 송금 한도가 커서,, 그래서 동생의 미국계좌로 한국에서 송금 받고 그 돈을 미국내에서 저에게 4만불정도를 체크나 4만불정도를 해줄경우 혹시 세금문제가 있나요?? =======>>문제없읍니다. 동생이 미국거주자가아니기에 4만불정도를 선생님구좌로 송금해주셔도 IRS Form 709를 IRS에 작성보고하실필요도 없고 선생님역시 증여받은 4만불에 대해 증여받은자, a recipient로써 납세의무도 없으나 참고로 은행구좌이체받을시 bank statementㅏ피를 하나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추후 4만불 받은 것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위에 이야기한대로 증여금에 때해 납세의무 없읍니다. 참고하세요
그런데 제가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한국 가족에게 이미 5만불 정도의 금액을 개인 기프트로 송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또 4만불 정도의 금액을 또 송금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될까봐요=======>>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선 증여받은자, a recipient, 가 증여세를 신고,지불하지만 증여받으신분이 외국거주자인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없읍니다.
그런데 저희 동생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거든요. 유학생은 송금 한도가 커서,, 그래서 동생의 미국계좌로 한국에서 송금 받고 그 돈을 미국내에서 저에게 4만불정도를 체크나 4만불정도를 해줄경우 혹시 세금문제가 있나요?? =======>>문제없읍니다. 동생이 미국거주자가아니기에 4만불정도를 선생님구좌로 송금해주셔도 IRS Form 709를 IRS에 작성보고하실필요도 없고 선생님역시 증여받은 4만불에 대해 증여받은자, a recipient로써 납세의무도 없으나 참고로 은행구좌이체받을시 bank statementㅏ피를 하나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추후 4만불 받은 것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위에 이야기한대로 증여금에 때해 납세의무 없읍니다. 참고하세요